권성동 의원, 검경수사권 조정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경찰 부실수사 대응 보완수사 요구권 입법화

입력 2021-01-19 10: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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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검경수사권 조정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이 지난 18일 검경수사권 조정 안착을 위해 경찰 부실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이 1차적 수사권 및 종결권을 가지게 됐으나, 이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현행법상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행사하고 검찰이 재수사요구권을 통해 견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반복적으로 행사될 경우 사건 처리가 무한정 지체돼 최근 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정인이 사건'처럼 부실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부당하거나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이 이의를 신청할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반대로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법경찰관이 상급 검찰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권성동 의원은 "전 세계적 추세에 따라 검경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안착되도록 하되 경찰이 부실수사하더라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권한과 책임이 커진 경찰이 국민을 위해 더욱 봉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태어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을 비롯한 총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kkangddo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