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소비자 보호·소상공인 지원에 ‘방점’

기사승인 2021-01-19 17: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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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 보호·소상공인 지원에 ‘방점’
▲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올해 주력해야 하는 정책 방향을 금융소비자 보호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을 방점에 뒀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재확산 및 실물경제 부진으로 소상공인‧기업 지원 ▲시장조성자 공매도 축소 및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고금리 대출 이자 하향조정 등을 주요 정책 골자로 삼았다. 다만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짓지 않았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존대출과 금리인하,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기업은행을 중심으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어 은 위원장은 소상공인 등을 위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구체적인 것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가계‧기업부채 등 잠재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함께 후속 조치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정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금융당국이 햇살론17의 금리를 인하한다. 또한 20% 초과 대출을 받은 차주에 대해 대환할 수 있는 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공매도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주문금액까지의 과징금과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다“며 ”불법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소 및 증권사 차원에서 이중으로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 속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단정적인 보도는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에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shwan9@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