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담배소송 항소심 진행

"새로운 시각에서 1심 판결 분석, 각 쟁점별 법리 보강 이뤄질 것"

기사승인 2021-01-19 19:18:50
- + 인쇄
건보공단,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담배소송 항소심 진행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함께 담배소송 항소심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10일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조차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어 12월 2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기획재정부 알리오 시스템을 통해 소송대리인을 공모하고, 응모한 4개 법무법인에 대해 소송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거쳐 대륙아주를 최종 선정한 후 고등법원에 위임장을 제출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항소심에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가진 전문성과 노하우를 토대로 새로운 시각에서 1심 판결을 분석하고, 각 쟁점별 법리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담배소송 판결이 유해물질로 인해 발생한 폐해에 대해 가해자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은 정당한 배상을 받게 하는 데에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공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공단은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빅데이터 자료를 토대로 담배로 인해 폐암 중 소세포암, 편평세포암 및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진료를 받은 수진자 3465명에게 지급한 533억원대의 급여를 담배회사가 물어내야 한다면서 지난 2014년 4월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법무법인 ‘남산’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 공단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변호인단을 꾸렸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선임비는 1억3000만원, 인지대는 1억6000만원 정도다.

이후 지난해 1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민사부, 홍기찬 부장판사)은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는 물론,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원고(공단)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 담배의 위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됐고, 미국을 비롯해 선진국들에서는 주정부가 나서 담배회사들과의 소송을 통해 거액의 배상액 합의를 이끌어냈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대한보건협회는 보건의료 분야 15개 회원 학회들과 공동으로 “공중보건과 국민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담배제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근거한 판결이며, 이 판결로 인해 국민보건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밝히면서 재판부의 책임 있는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김 이사장도 “그동안 건보공단이 담배 피해에 대해 법률적으로 인정을 받도록 노력했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판결”이라면서 “아직은 담배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suin9271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