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카페서 턱스크· 5인 집합금지 위반

TBS "제작진과 업무상 모임...방역수칙 철저히 지키겠다"

기사승인 2021-01-20 0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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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카페서 턱스크· 5인 집합금지 위반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쿠키뉴스] 김찬홍 기자 = 방송인 김어준 씨가 최근 서울 한 카페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 수칙을 어긴 모습이 포착돼 이를 직접 신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집합금지 어긴 김어준 신고했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누리꾼이 게재한 사진은 김 씨가 한 카페 테이블에 앉아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다. 사진 속 김 씨가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를 하고 있다는 데 있다. 또 김 씨가 앉아있는 테이블에는 총 3명이 의자에 앉아있으며, 나머지 2명은 서서 이야기를 듣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전날(18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다만 방역 수칙을 일부 완화, 오후 9시까지 카페 등에서 1시간 동안 취식하는 행위를 허용했다.

그러나 음식을 취식하지 않을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용자에게는 1인당 10만원 이하, 사용자에게는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누리꾼은 "사진에 XXXX(카페명) 간판이 보여 TBS 교통방송이 있는 상암동 주변 카페들을 하나하나 찾아봤다"며 "간판과 유리볼 조명, 카페 밖 사선 계단 등이 일치하는 지점을 찾아 이를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TBS 측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해당 모임은 이날 오전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가진 업무상 모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TBS 임직원과 진행자 일동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에 더 철저히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kch0949@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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