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의 악연’ 김보름, 노선영에 2억원 소송

기사승인 2021-01-20 13: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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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의 악연’ 김보름, 노선영에 2억원 소송
김보름. 연합뉴스

[쿠키뉴스] 문대찬 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 종목에서 ‘왕따 주행’ 논란을 일으켰던 김보름(28) 선수가 동료 노선영(32) 선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을 통해 노선영의 발언으로 비난이 쏟아져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광고와 후원이 중단돼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보름은 개인 종목 출전 준비를 위해 쇼트트랙 훈련장에서 별도의 훈련을 했으며, 자신이 아닌 노선영이 훈련 중 심한 욕설로 팀 분위기를 해쳤다고 주장했다. 동료와 지도자들의 사실 확인서도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2월 19일 평창올림픽 팀 추월 준준결승전 당시 김보름과 박지우가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다. 하지만 노선영이 크게 뒤처져서 들어오면서 왕따 논란이 불거졌다. 협력이 중요한 팀 추월 종목 특성상 처진 선수를 끌어줘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 
‘평창의 악연’ 김보름, 노선영에 2억원 소송
노선영. 연합뉴스

김보름은 경기 직후 “잘 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뒤(노선영)에서 저희랑 격차가 벌어지면서 기록이 아쉽게 나온 것 같다”고 발언했다. 비웃는 듯한 웃음도 지으면서 큰 비난을 받았다. 여기에 노선영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회 전 훈련할 때부터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여론이 불붙었다. 김보름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과 대한빙상연맹의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대회 도중 긴급 기자회견을 연 김보름은 “제 인터뷰를 보시고 많은 분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 같다. 많이 반성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여론은 잠잠해지지 않았다. 같은 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를 통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목표를 상향 조정했던 작전이 실패했다. 선수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던 경기로 판단된다”며 팀추월 경기에서 ‘왕따’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김보름을 향한 주홍글씨는 지워지지 않았다. 

한편 김보름은 지난해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무수한 고통을 참고 또 참으며 견뎌왔다. 이제는 진실을 밝히고 싶다. 평창올림픽 당시 수많은 거짓말과 괴롭힘에 대해 노선영 선수의 대답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mdc0504@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