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80% 감면

입력 2021-01-20 14: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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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80% 감면
▲ 용인시청 전경

[용인=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피해를 입은 시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6월까지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지난해 2~12월 임차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임대료의 50%를 감면해왔으나 올해까지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어 지원 폭을 확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위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소상공인의 임대료는 80%를, 중소기업이나 단체 등은 50%를 인하해준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에 따라 시설폐쇄 등으로 영업이 중지된 시설에 대해선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기간 임대료를 전액 감면한다.

시가 보유한 공공시설에 입주한 매점, 식당 등이 8월 말까지 해당 공유재산 관리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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