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영양섭취' 관리시 의료비 절감…고령친화식품 인지도 낮아

적합한 공공급식을 제공해야

기사승인 2021-01-20 14: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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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영양섭취' 관리시 의료비 절감…고령친화식품 인지도 낮아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영양취약계층 노인에게 적합한 공공급식을 제공하면 노인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 ISSUE &FOCUS 제396호 ‘노인 특성별 고령친화식품 활용을 위한 과제: 공공급식 중심으로’를 최근 발간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영양관리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노인의 영양 불량(DAM)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액은 일반 인구의 약 두 배에 달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60세 이상 노인의 영양 불량으로 인해 추가되는 의료 비용은 16억 7000만 달러로 60세 미만 일반
성인의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독일 연방정부 위탁으로 2007년 수행된 연구 결과, 영양 불량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의료비와 요양 비용은 2007년 약 12조 원에 달했는데, 그중 약 5조 원이 장기요양시설과 재가요양기관에서 발생했다. 국민영양관리를 방치할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의료비는 2020년부터 매년 20%씩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적정 시점에서 환자나 요양등급 노인의 영양 상태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경우 연간 1인당 91만~286만원까지 의료비가 절감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은 “노인기의 질병 치료 중심에서 질병 예방 및 노화에 따른 기능 감퇴와 자립생활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영양관리 체계를 공공급식 체계 내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인 대상 공공급식은 다른 복지제도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식품지원제도에서는 일반 성인과 비교했을 때의 노인의 신체적, 사회적 한계점을 고려해 그 한계에서 오는 영양 부족 현상을 해소하거나, 또는 이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히 영양적 측면에서 취약계층을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김 위원이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관계자 145명을 조사한 결과, 급식과 식사 배달서비스 모두 일반식을 제공하는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노인의 소화 기능이나 식사 기능이 일반인에 비해 낮은 것을 고려하면 예방적 건강관리 차원에서 일반식의 형태이지만 소화가 용이하거나 비교적 부드러운 경도 조절 식품 등의 고령친화식품 제공을 고려해야 한다. 


'노인 영양섭취' 관리시 의료비 절감…고령친화식품 인지도 낮아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인지도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인지도는 노인 식품지원사업 담당자의 경우 6.1%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고, 노인복지시설 관계자는 43.4%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과반 이상이 고령친화식품에 대해 잘 알지 못할 정도로 인지도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김 위원은 “요양시설 등에 거주하는 건강하지 못한 노인이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급식체계에 노인의 신체적 기능에 적합한 고령친화식품의 활용을 지원함과 동시에, ‘영양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속해 있는 일반 노인들도 고령친화식품을 식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고령친화식품에 대해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이며, 노인복지시설 등 유관 기관·시설에서의 인지도 역시 저조한 실정이다”라면서 “고령친화식품 이용자도 단순히 ‘노인’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하고, 고령친화식품 산업에 종사할 청장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현장 실무 종사자들 대상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 고령사회에서 노인들을 동반하는 청장년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202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15.7%, 75세 이상은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는 2026년이면 노인인구는 110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간병의 필요도가 높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중・후기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 의료비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다. 

suin9271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