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로 끝난 세월호 특별수사…책임자 처벌 어디까지 이뤄졌나  

기사승인 2021-01-20 16: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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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로 끝난 세월호 특별수사…책임자 처벌 어디까지 이뤄졌나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그동안 수사해온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세월호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가 종료됐다. 대다수 의혹이 무혐의로 종결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특수단은 1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특수단은 1년2개월 동안 세월호 참사 관련 제기된 의혹을 전반적으로 살폈다.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해양경찰(해경)과 감사원, 대검찰청, 법무부, 대통령기록관 등 17개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청와대와 해경, 국가정보원(국정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법무부, 대검찰청 관계자 등 201명을 대상으로 269회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무혐의’로 끝난 세월호 특별수사…책임자 처벌 어디까지 이뤄졌나  
▲김석균 전 해경청장. 연합뉴스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의 구조책임과 관련해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등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지난해 2월 불구속기소 했다. 현재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도 법정에 세웠다.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진철 전 청와대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 또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제기됐던 다른 의혹들은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됐다. ▲고(故) 임경빈군 구조 방기 ▲항공구조세력 구조 책임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 외압 ▲청와대의 참사 인지·전파시간 조작 ▲122구조대 잠수시각 조작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국정원의 세월호 선원 조사 의혹 등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다. 피의자 명단에 올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비서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도 이와 관련 법정에 서는 일을 피하게 됐다. 

‘무혐의’로 끝난 세월호 특별수사…책임자 처벌 어디까지 이뤄졌나  
▲세월호 유가족 등이 사참위 기자회견이 끝난 후 피켓 시위를 진행 중이다. 
책임자 처벌은 어디까지 이뤄졌을까. 세월호 선장과 선사 관계자 등은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 기관장 등에게는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7~12년형을 확정했다.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대표도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였던 유병언 일가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형을 살았다. 배임 횡령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됐던 유병언은 지난 2014년 6월 도피 중 숨진 채로 발견됐다. 유병언의 자녀인 유대균씨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다. 프랑스에 살던 장녀 유섬나씨도 지난 2017년 국내로 강제 압송돼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무혐의’로 끝난 세월호 특별수사…책임자 처벌 어디까지 이뤄졌나  
▲서울 광화문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이 촉구됐다. 박효상 기자
정부 관계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세월호 유가족 등은 지난 2019년 박 전 대통령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해경 고위직 등에 대한 재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처벌받은 정부 관계자가 김경일 해경 123정장뿐이었다는 이유에서다. 특수단이 수사를 진행했으나 해경과 청와대 관계자 등 기소된 20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유가족은 수사 결과를 비판했다. 세월호 유가족인 유경근씨는 자신의 SNS에 “(특수단의 수사 결과는) 지난 2014년에 기소했어야 했던 해경에 대한 추가 기소만을 목표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외압에 굴복해 김경일 한 명만 기소했던 검찰이 6년이 지난 후에야 나머지 범죄자들을 기소함으로써 면피하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의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무혐의를 남발했다”며 “침몰원인에 대해 기존 검찰의 발표를 그대로 인정하고 추가 규명의 필요성을 부인, 차단한 결과”라고 말했다. 

‘무혐의’로 끝난 세월호 특별수사…책임자 처벌 어디까지 이뤄졌나  
▲서울 광화문에 마련된 세월호 추모공간. 박효상 기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도 특수단 수사 결과에 유감을 표했다. 사참위는 “일부 대상자들과 기관 및 피의자들의 진술, 제출자료를 근거로 대부분의 수사요청 사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종결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임경빈군 구조 방기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해 “향후 재난 현장에 출동한 공권력이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를 의사의 판정 없이 임의로 시신 처리를 해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질타했다. 

무혐의 처분된 사찰 의혹 관련해서도 “포괄적인 민간인 사찰 행위가 용인될 수 있으며 대공 혐의가 없는 민간인을 사찰한 행위 자체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매우 우려스러운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특수단의 기소를 피한 이들이 다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국회는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수사 대상은 세월호 내부 CCTV 데이터가 조작됐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다. 다만 수사 범위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oyeo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