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층간소음 저감 노력 필요…징벌적 배상은 과해”

삼성물산 등 건설사들 연구소 차리고 신공법 개발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에는 부정적 입장

기사승인 2021-01-21 06: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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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층간소음 저감 노력 필요…징벌적 배상은 과해”
사진=안세진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최근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건설사들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층간소음 문제를 야기한 건설사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최근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는 “과하다”며 입을 모았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해말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층간소음연구소’를 신설했다. 연구소에서는 층간소음의 원인과 현황 분석부터 건설 재료와 아파트 구조, 신공법에 이르기까지 층간소음을 줄이는 기술을 종합적으로 다룬다.

현대건설도 ‘H사일런트홈’ 기술을 올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해당 기술은 ▲튼튼한 골조 ▲고성능 특화 바닥구조 ▲최첨단 소음 예측기술 ▲시공관리와 품질점검 ▲층간소음 알림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층간소음 알람시스템 기술에는 현대건설이 특허권을 보유 중인 슬래브 강성보강, 레이저 스캔을 통한 골조 시공 품질관리, 고성능완충재(층간소음 저감재), 슬래브 두께 상향, 고강도 기포콘크리트 적용 등 총 15가지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DL이앤씨(전 대림산업)는 지난해 3중으로 층간소음을 잡아낼 수 있는 바닥구조를 개발했다. 이는 기존 60mm 차음재를 사용한 완충구조보다 두껍게 설계되어 층간소음을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 이밖에 GS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의 대형건설사들은 아파트 시공에 있어 두꺼운 바닥재를 사용하는 등 층간소음 저감설계를 적용하고 있다.

건설업계 “층간소음 저감 노력 필요…징벌적 배상은 과해”
사진=안세진 기자

건설사들이 이같이 층간소음 기술개발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최근 일부 유명인들을 중심으로 불거진 층간소음 논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환경관리공단에 따르면 2019년 2만6257건이었던 층간소음 민원건수는 지난해인 2020년 4만2250건으로 61% 늘었다. 현장방문상담 요청건수도 7971건에서 1만2139건으로 1.5배 늘었다. 10명가량의 전화상담 직원이 1년 중 260일을 근무할 경우 하루에 160건 이상을 처리하는 셈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시공사로써 책임져야 하는 문제 중 하나는 층간소음”이라며 “층간소음의 원인이 시공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좋은 품질의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최근 법적 책임을 건설사에게 지우는 것은 다소 과하다며 입장이다.

국회에서는 층간소음 문제가 일어나는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를 징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을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에 평가해 성능 기준이 미달하는 제품을 사용한 사업주체의 제제와 고의적 불법시공으로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대재해법을 통한 경영자 처벌 등에서 부터 건설사를 옥죄는 식의 책임론들이 과하게 나오고 있다”며 “물론 부실시공으로 인한 층간소음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고의 책임을 건설사에게만 넘기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시공 시 콘크리트 두께 권고사항이 있다. 건설사는 이를 지켜가며 설계를 한다”며 “문제는 시기마다 해당 두께 기준이 달라져 왔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으로 과거 지어진 아파트 등에서 일어난 층간소음 문제를 보기란 어려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asj052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