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기재부 압박하는 정세균‧정치권

금융당국 난색 불구 정 총리 법제화 지시...관련 법안도 잇따라

기사승인 2021-01-21 10: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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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기재부 압박하는 정세균‧정치권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정부 차원에서 보상해줘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여야 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가 쏟아지고 있다. 이에 재정당국의 난색표명에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동조하며 법제화를 지시했다.

정 총리는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해줬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재정당국은 부정적 입장을 표한 바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2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1차적으로 해외사례를 살펴본 결과 자영업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힘들다.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 지원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법제화보다는 일반적인 원칙 하에 신속하고 탄력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달랐다. 21일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들어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에 대해 여야할 것 없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업 제한조치를 할 경우 사업장의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 것은 헌법 23조3항에 배치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헌법 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20일 기자회견에서 “공적 목적으로 집합제한, 집합금지를 당한 자영업자에게는 보상 근거가 없다. 감염병예방법이든 다른 법률이든 영업제한을 당한 자영업자의 법적구제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법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졌을 경우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최저임금과 임대료·세금 등 고정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최승재 의원이 영업제한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한 개정안을, 권명호 의원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관련 법안통과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기재부가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eunbeen1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