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2심도 집행유예

기사승인 2021-01-21 10: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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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2심도 집행유예
▲ 배우 채민서.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음주 상태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유석동 부장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채민서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인정했던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치상 혐의를 무죄로 봤다.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한 후 한참이 지난 후에 진단서를 낸 것에 대해 “별다른 증상이 없는데도 허리가 뻐근하다는 말만 듣고 피해자 지인인 한의사가 전치 2주 진단서를 허위로 끊어줬다”는 채민서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또한 1심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던 것과 달리, 항소심은 준법운전 강의 명령만 유지하고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3차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범죄를 일으켰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채민서는 2019년 3월 진입금지 표시가 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차량의 운전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같은 날 오전 6시~6시27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성당 인근 약 1㎞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채민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그는 2012년과 2015년에도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앞서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wild3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