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막 설치했지만… 강남 영어학원서 16명 집단감염

6시간 장시간 수업...일부는 교사와 1대 1 학습

기사승인 2021-01-21 13: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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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막 설치했지만… 강남 영어학원서 16명 집단감염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대기하고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서울 강남구 소재 영어학원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구 소재 영어학원에 다니는 타시도 주민 1명이 지난 17일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뒤 19일까지 13명, 20일 2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가 총 16명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해당 학원 관계자 등 접촉자를 포함해 41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은 15명, 음성은 16명 나왔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학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학생들의 책상 간 거리는 1m 이상을 유지하고 책상마다 아크릴 차단막을 설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4일부터 ‘9인 이하 수업’으로만 진행돼야 했는데, 교사 1명과 수강생 4명으로 방역수칙도 지킨 것으로 나왔다. 다만 6시간 동안 장시간 수업이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됐고, 일부 학생은 교사와 1대 1 학습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학원 등에서는 실내·외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시설허가면적 8㎡ 당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물·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숙학원을 포함한 수도권 중·대형 학원들은 지난 18일부터 동시간대 교습 인원 10인 이상 참여하는 대면수업이 가능해졌다. 다만,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수강생 간 두 칸 좌석 띄우기’ 수칙을 지켜야 하며 학원 시설 내에서 수강생들 간 좌석 거리는 최소 1m 이상 띄워야 하고 실내에서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학원 영업시간은 기존 방침대로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허용된다.

방역수칙을 어기는 학원은 영업정지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시설 이용자들에게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강남구에서만 최근 두 달 사이에 ‘학원발’ 집단감염이 3차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29일 강남구 대치동 대입 입시학원에 다니는 경기도 분당시 거주 수험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11월30일 대치동 소재 영어학원에서 강사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집단감염으로 이어졌다. 이들 학원 누적 확진자 수는 각각 32명, 13명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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