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주총, 50인·100인 모일 수 있다... 코로나19 인원 제한 면제

기사승인 2021-01-21 14: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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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주총, 50인·100인 모일 수 있다... 코로나19 인원 제한 면제
사진= 조계원 기자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및 인원제한 규제와 관계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외부감사가 지연돼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이 지연된 회사 및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제재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방안’을 내놨다.

해당 안건에 따르면 주주총회장에 불가피하게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것을 방역조치를 지키는 조건 아래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진주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정해 50인 이상이 모일 수 없다. 기타 지역은 2단계로 100인 이상이 모이지 못한다. 이같은 지침이 오는 2월~3월에도 적용될 경우 주요 상장사는 주주총회 현장개최가 사실상 어렵다. 이같은 어려움을 고려해 주주총회는 해당 지침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더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

상법에 따라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정기주총을 개최해 재무제표를 확정해야 한다. 재무제표를 확정하지 못하면 배당이 불가능하다. 이사·감사 등 임원 선임도 할 수 없다. 오는 3월말까지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상장사는 2351개사다.

예외를 인정해 개최를 허용하는 대신 정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참석자 좌석 간 충분한 거리두기와 참석자 명부 작성 등을 엄수해야 한다. 또 주주의 전자투표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전자위임장을 통한 의결권 대리행사도 적극적으로 권유해야 한다.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를 코로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늦게 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현행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재무제표 등을 늦게 제출한 곳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 상장사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등 시장조치의 대상이 된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으로 결산이 늦어져 정기주총 전에 본점 등에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비치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면해주기로 했다. 상법에는 정기주총 1주일 전에 재무제표 등을 본점 등에 배치하도록 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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