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로또 줍줍' 사라지나...무주택자만 가능

규제지역, 최대 10년 재당첨 제한

기사승인 2021-01-22 08: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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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로또 줍줍' 사라지나...무주택자만 가능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이르면 3월부터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당첨자가 계약을 하지 않아 생기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청약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되는 이른바 '로또 청약'에 자격 제한이 없어 수십만명이 몰려들었던 '줍줍(줍고 줍는다)'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무순위 청약은 가점제 중심의 일반 청약과 달리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 지역과 청약통장 가입, 주택 소유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재당첨 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아파트값과 전셋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되는 청약 아파트인 만큼 전국에서 신청자가 몰린다. 

서울처럼 아파트 청약이 '로또'처럼 인식되는 곳에서는 경쟁률이 수만 대 일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달 말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DMC파인시티자이가 미계약분 1가구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을 땐 29만 8000여명이 몰려 한때 서버가 폭주하기도 했다. 청약통장이 필요없는데다 분양가(5억2643만원)가 주변 시세보다 5억원 이상 저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기성이 짙은 '묻지마 청약'이 늘어난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청약 지역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자격을 강화한 것이다. 

무순위 물량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 청약과 똑같이 재당첨 제한이 제한된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설사나 시행사가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하면서 다른 옵션을 끼워 팔아 가격을 부풀리는 꼼수도 금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분양한 경기 부천 소사 현진에버빌 아파트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 아파트 시행사는 최대 1억 4000만원에 달하는 발코니 확장을 계약 필수 조건으로 제시해 논란이 일었다. 이는 분양가의 20%에 해당한다. 신발장, 붙박이장, 시스템창호 설치 비용 등을 발코니 확장비에 끼워 넣어 가격을 책정한 것인데 확장을 거부할 경우 계약을 할 수 없게 해 계약 취소가 속출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만 발코니와 다른 선택 품목의 일괄 선택을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된 규칙은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다. 

또 국토부는 불법전매 등이 발각돼 계약이 취소된 물량을 시행사 등 사업주체가 재공급할 때 시세가 아닌 최초 분양가 수준으로 공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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