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의사회장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의사에 재앙될 것"

기사승인 2021-01-22 09: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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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의사회장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안'에 대해 "'의사는 의사가 관리한다’는 그럴 듯한 명분으로 포장했지만 별도의 면허관리원 설립은 의사들에게 또 하나의 크나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회장은 "면허관리는 단순히 면허번호를 관리하는 것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연수교육, 자율징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별도의 면허관리원을 설립해서 연수교육, 자율징계권까지 통 채로 넘겨주겠다는 것"이라며 "별도의 면허관리원은 사회 통념상 이사회 의결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과거 국시원의 예로보아 독립적 면허관리원은 처음 시작이 어떤 형식으로 출범하던 결국 의협의 통제를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는 의사들의 영향력이 차단된 채로 연수교육, 자율징계가 독자적으로 시행된다는 말과 같다"며 "면허관리원이 별도의 독립기구로 설립되면 결국 의사들의 통제도 받지 않는다는 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 얼마간은 의협의 통제가 가능하지만 결국은 의협의 관리를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결정은 관리원 이사회 소관이 되는것이다. 누구도 간섭 할 수 없다"며 "일부 외국에서 하는 것처럼 연간 20평점 연수교육 필수, 5년마다 면허 갱신, 개업면허제도가 들어와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이라고 했다.

또한 "별도의 면허관리원이 생기면 회원들은 면허 갱신할 때마다 막대한 비용을 내게 될 것이고 연수교육 받을 때마다 관리원으로 가는 비용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다. 호되게 징계가 들어와도 아무도 막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유 회장은 "전문가 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분위기에서 별도의 면허관리원을 의협이 추진한다는 것은 코미디다. 귤이 강남을 벗어나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면허관리원은 처음의 취지와 달리 의사를 옥죄는 굴레가 되어 돌아 올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특히 의사면허관리기구를 의사협회와 별도 기구로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변호사단체에서의 자율규제 수준 정도를 목표로 삼는다고 했는데 변호사 단체가 변협과 상관없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자율규제를 하는지 묻고 싶다. 변호사단체가 변협과 상관없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자율규제를 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별도의 면허관리원을 설립하면 그게 자율규제인가. 연수교육, 자율징계, 면허관리, 다 내주면 협회는 뭐가 남는가? 당장 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을 백지화하고 회원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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