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국 딸 입학취소 여부, 법원 최종판결 이후에”

기사승인 2021-01-22 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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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조국 딸 입학취소 여부, 법원 최종판결 이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부산대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모 씨에 대해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 법령과 학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국 전 장관의 자녀인 조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는대로 법령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대학의 일관된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부산대는 이와 같은 답변을 내놨었다. 전호환 전 부산대 총장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표창정 위조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 조 씨의 입학취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대는 “통상적으로 소송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거나 하급심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상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된다”며 “교육청 등 행정기관의 판단에 대해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에도 확정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씨의 입학 관련 사건도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의해 입학서류 진위가 확인되면 당연히 대학은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하게 된다”며 “대학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인의 중차대한 법익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의사사회 내에서 조씨의 의사국시 합격을 둘러싸고 잡음은 지속되고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부정 입학한 무자격자가 흰 가운을 입고 의사행세를 하면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게 된 사태에 대해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 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개탄한다”고 비난했다.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도 “조씨의 어머니인 정 교수의 재판에서 판사는 조씨가 부모 빽으로 위조한 스펙으로 의전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적시했다. 또 의전원에 진학하려면 MEET라는 시험을 쳐야 하는데 조씨는 하위 20%로 정상적으로 의전원에 갈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12월23일 1심 판결에서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돼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교수의 딸 조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아쿠아펠리스 호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의 인턴 확인서를 모두 허위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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