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5명 이상 집합금지 위반...공무원 3명 직위해제

입력 2021-01-22 16: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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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는 수곡면사무소 직원 5명과 주민 1명이 함께 지난 19일 점심시간 산청군 신안면 소재 모 식당에서 식사를 한 사실을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 제보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5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 제보됐으며, 상세한 내용은 현재 조사중이다.

진주시, 5명 이상 집합금지 위반...공무원 3명 직위해제

이에 따라 진주시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팀장 3명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 조치하고 나머지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에 대한 확약서를 받았다.

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일부 직원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로 인해 실망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들의 질타를 받고, 수많은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부 직원들의 공직기강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 미준수 행위,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유출 및 관련 지침 위반 행위, 근무시간 무단이석, 허위 출장 등 복무 위반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kk7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