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복귀

법원,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받아들여

입력 2021-01-24 10: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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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복귀
[성남=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이 해임된지 2개월 만인 23일 직무에 복귀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윤정수 사장이 은수미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출한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결정문에서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키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은 최종 판결 때까지 효력이 멈추고, 윤 사장은 직무에 복귀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지난해 10월 23일 성남시의회는 윤 사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11월 24일 공사 이사회가 유 사장 해임을 의결해 임면권자인 은 시장이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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