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비 분쟁 위한 입법 촉구

입력 2021-01-24 10: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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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비 분쟁 위한 입법 촉구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비 분쟁해결을 위한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피스텔의 불투명한 관리비가 자주 문제가 돼 분쟁이 발생하고, 심지어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관리비용의 수 배에 달한다"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상가 등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과 달리 관리감독 권한이 행정청에 있지 않아 분쟁해결도 아주 어렵다"며 "(그동안) 경기도는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권 실현을 위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요청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수차례 법안을 발의했지만 번번이 입법이 무산돼 제도개선이 늦어지는 사이에도 관리비 분쟁은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특히 장경태 의원의 '각 시·도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강제력을 두고 지자체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발의안이 분쟁 예방과 주거복지 실현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집합건물 분쟁 해결에 관심 가져주시는 모든 의원님께 감사와 응원의 인사를 드리며, 하루속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집합건물 관리비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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