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돌봄종사자‧방과후 강사, 1인 50만원 ‘한지지원금’ 25일부터 신청

기사승인 2021-01-25 11: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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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종사자‧방과후 강사, 1인 50만원 ‘한지지원금’ 25일부터 신청
자료=근로복지공단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 방문돌봄종사자와 방과후 학교강사 등을 대상으로 오늘(25일)부터 1인 50만원이 지원되는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권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금융산업 노사의 코로나19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을 활용해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 9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한시지원금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홈페이지, PC만 가능)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작일인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는 5부제로 접수를 받는다. 따라서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어 1월30일부터 2월5일까지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24시간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방문돌봄 전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 7종, 방과후 학교 종사자다. 방문(재가)돌봄서비스 대상자는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이다.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직요건사업 공고일인 1월15일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 제공의 경우 관계기관 DB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DB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한 ‘제공기관 확인서’ 양식을 제출하는 경우 인정된다.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소득요건의 경우 국세청 신고 기준 2019년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2020년 신규종사자의 경우에는 20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지원 대상과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기초자료(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따라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DB 미등록 서비스시간에 대한 증빙자료, 2020년 신규자 소득 증빙자료는 해당하는 경우 제출해야 한다. 방과후 강사의 경우 학교장의 계약사실확인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한시지원금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다. 중복 신청할 경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 선정된 9만명에게 5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금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2월 말에 일괄적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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