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전국 최대규모 572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입력 2021-01-25 11: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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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전국 최대규모 572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고양=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관내 572만5710㎡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해제됐다고 25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큰 면적이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등이다.

이로써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관할 부대와 협의 없이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수월해지는 것은 물론 시의 각종 개발사업들이 더욱 힘을 얻게 됐다

이번 해제는 지난 14일 발표된 국방부의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계획’에 따른 것으로 전국의 비행안전구역 85.6㎢와 제한보호구역 14.9㎢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지금까지 고양시는 전체 면적의 약 40%인 105.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부대와 협의를 해야만 건축행위가 가능해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를 위해서 사전에 군과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했다. 그러나 군 작전의 보안 사유 등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의 예측이 불가능하고 군과 협의 진행 시에도 장기간이 소요돼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컸다.

취락지구 및 시가지가 형성된 덕이동 내유동 등에서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과도한 규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것은 물론, 시 차원의 합리적인 개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에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에 고양시는 지역 간 균형을 위한 계획적인 지역개발, 주민들의 불편 및 피해 해결 등을 위해 관할 부대와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지난 2018년 12월 1761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2019년 1월 비행안전구역(4구역) 행정위탁 체결, 2020년 1월 430만㎡ 해제 등의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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