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착한 임대인 운동’ 확대·연장

6개월간 은행 보유 부동산 부동산 임대료 50% 인하
집합금지업종 기업은 영업금지 해당 기간 월 임대료 전액 면제

기사승인 2021-01-25 12: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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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착한 임대인 운동’ 확대·연장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기업은행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대·연장 한다.

기업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6개월 동안 은행이 보유한 건물 임대료를 50% 인하한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합금지업종’ 대상에 포함된 기업에게는 영업금지 해당 기간 월 임대료를 100% 면제한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3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50%를, 나머지 지역은 30%를 인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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