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신청사유 확대…하도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승인 2021-01-26 10: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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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신청사유 확대…하도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손해배상 활성화 제도를 담은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하도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식을 전하며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및 신청사유 확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도입 ▲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납부 범위 확대 등이다.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포함했다. 앞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평균 직원 수는 3.2명에 불과(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 종합실태조사 결과)해 대금조정 관련 협의를 수행할 여력이 많지 않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관련 연구 및 조사 기능을 수행하고, 표준원가센터를 운영하는 등 대금조정 협의에 대한 전문성 보유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에 납품 물량 변동 등 하도급업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등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 신청 사유에 포함했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기업은 손해의 입증 또는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조항 및 관련 절차를 마련했다. 준비서면 또는 증거 등에 영업비밀이 포함되는 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자료를 소송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는 것 등을 금지할 수 있게 했다.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하도급법에 과징금 분할납부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하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요건이 되는 과징금 금액을 ‘5억 원 초과’로 규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법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가 활성화돼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손해배상제의 보완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보다 용이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소기업이 과징금의 일시 납부로 인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제출 이후에도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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