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규 등록한 신용카드 가맹점, 업체당 26만원 돌려받는다

278만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27일부터 안내문 발송

기사승인 2021-01-26 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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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규 등록한 신용카드 가맹점, 업체당 26만원 돌려받는다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수수료 환급 대상 가맹점은 19만개로, 전체 환급규모는 499억원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2021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및 2020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결과를 밝혔다.

이번 결과 발표에 따라 278만6000여개의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오는 31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선정된 영세가맹점은 218만개(75.2%), 중소가맹점은 60.6만개(20.9%)로, 신용카드 적용 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 구간에 따라 최저 0.8%에서 최대 1.6%까지 적용된다.

지난해 신규 등록한 신용카드 가맹점, 업체당 26만원 돌려받는다
사진=금융위원회

수수료율 우대 선정 가맹점들은 여신금융협회에서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전달한다. 다만 종전과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에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2020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결과도 발표했다. 수수료 환급은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업체들이 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에 해당되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약 19만8000개로, 이중 약 95.8%인 19만개가 환급 대상 가맹점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환급규모가 약 499억원(신용 380억원·체크 118억원),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6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신협회가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라며 “여신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