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XX이’ 막말 안민석, ‘듣보잡’ 발언은 면죄부

檢, 전 테니스협회장에게 ‘최순실 후예’ ...명예훼손 혐의 불기소

기사승인 2021-01-26 13: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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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XX이’ 막말 안민석, ‘듣보잡’ 발언은 면죄부
20대 하반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5선 의원.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지난해 한 민간 사업자에게 ‘씹○이’라는 막말을 던져 입방아에 올랐던 더불어민주당 5선 국회의원인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의 입이 또 말썽이 됐다. 다만 이번엔 검찰이 안 의원에게 면죄부를 줬다. 하지만 피해자가 항고해 한동안 안 의원을 둘러싼 막말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논란의 단초는 2018년 10월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장에서 문체위 위원장이었던 안 의원이 던진 ‘듣보잡’이란 발언과 같은 해 11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최순실 김종의 후예들’이라는 글이다.

당시 안 의원은 지난 2016년 7월 대한테니스협회장에 선출된 곽용운 전 회장을 지칭하며 ‘김종 (문체부)차관의 지원 때문에 대한테니스협회 회장으로 되었다는 것이 테니스계의 정설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수혜자라는 인식을 나는 한다’는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위원장으로써는 이례적인 개인의견 개진이자 일방적 비판이었다.

나아가 페이스북에서는 국감에서의 발언과 유사한 취지로 ‘체육적폐 청산 실패로 살아나는 최순실 김종의 후예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글에는 곽 전 회장을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 ‘곽 전 회장의 선출은 김종 차관의 지원 없이는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믿는다’는 등의 내용이 적시돼있다.

이를 두고 곽 전 회장은 지난해 안 의원을 ‘모욕’과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처분검사 김영미)은 안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모욕과 명예훼손에 대해 각각 ‘공소권 없음’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린 것.

이와 관련 수원지검은 안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곽 전 회장을 지칭해 ‘듣보잡’이라고 발언한 것과 페이스북에서 살아남은 국정농단의 수혜자라는 등의 글을 남긴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렇지만 국감에서의 발언을 통해 피해사실을 즉시 알고 있었음에도 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6개월을 경과해 모욕과 명예훼손에 대한 공소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단독] ‘XX이’ 막말 안민석, ‘듣보잡’ 발언은 면죄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통지서와 이에 반발하는 내용의 항고장. 사진=제보자

문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검찰은 안 의원의 면책특권을 근거로 “최순실과 김종의 국정농단의 일부결과 고소인이 협회장으로 당선된 것이기에 공익적 측면에서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를 밝힌 것이지 모욕하고 비방할 목적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참고인들도 부합하는 진술을 해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를 두고 곽 전 회장은 검찰의 결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18일 검찰의 기각결정에 항고의사를 밝히며 “최순실과 김종을 비롯해 당시 문체부의 어떤 고위직에 있는 사람도 알지 못했고 연락처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면서 “(안 의원은) 선거인단 투표에서 8표차로 당선되는 등 공정하게 치러진 선거자체를 허위사실로 폄하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리상 의혹을 제기한 피고(안 의원)이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소명자료를 제시해야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입증해야하는데, 검사는 피고(안 의원)와 개인적 친분관계가 깊은 참고인의 전혀 신빙성 없는 진술만을 근거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검찰이 ‘비방의 목적을 판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도 “국정감사 당시 거짓임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전혀 거치지 않고 페이스북에 또 다시 거짓의 사실을 게재한 것은 ‘비방의 목적’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고 단정했다. 

덧붙여 대질신문, 문체부 참고인 조사, 안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거론하며 “불기소처분은 수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명백한 위법”이라고 검찰의 판단을 정면으로 배척했다. 나아가 검찰이 안 의원의 의원직을 이유로 ‘면책특권’을 언급한 점에 대해서도 “판례 상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부정했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해 오산시가 민간투자를 받아 추진한 ‘오산버드파크’ 관련 사업자인 황성춘 대표에게 ‘의향서와 달리 공사가 지나치게 확대됐다’며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오후 늦은 시간 수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내고 답이 없자 ‘씹○이 답이 없네’라는 글을 남겨 ‘막말’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관련해 당시 안 의원은 “잘못 보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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