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에 쏠린 눈···가석방 요건은 충족

실무상 형기 80%↑ 마치는 내년 1월 심사 가능할 듯
재계, 가석방 가능성에 무게...국민청원도 잇따라

기사승인 2021-01-27 04: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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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에 쏠린 눈···가석방 요건은 충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윤은식 기자)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刑)이 확정됐다. 지난 2017년 2월 구속돼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기 전까지 1년 가까이(353일) 복역한 이 부회장의 남은 형기는 1년 6개월여 정도다. 

이 부회장은 만기출소하게 되면 내년 7월에나 석방되지만 사면 또는 가석방으로 조기 출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재계 안팎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석방 카드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재계 안팎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미 1년의 형기를 채워 가석방의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형법 제72조는 가석방 요건으로 유기형(有期刑)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면의 경우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뇌물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 불허 원칙'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인 사면을 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나 12월 크리스마스 특별사면을 기대해야하는데 이 역시 기업인이 특별사면대상에 포함된 적이 없다. 더욱이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가석방이 이 부회장이 조기 석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재계 안팎은 의견을 모으고 있다. 다만 교정실무상 가석방 대상 다수가 형기의 80% 이상을 마친 수형자임을 고려할 때, 이 부회장은 올해를 넘겨 형기의 80%(24개월)가 되는 내년 1월 이후에나 가석방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 총수 가운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사례가 있긴 하지만, 최 회장도 형기의 90%를 채운 상태에서 특별사면 됐었다. 따라서 이 부회장도 형기의 80%가 채워지는 내년 1월 이후에나 가석방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최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지 2년 6개월만인 지난 2015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한편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중심으로 이 부회장을 사면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부회장이 재수감된 지난 18일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청원이 잇달아 올라와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이 부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자신을 만 29세의 대한민국 평범한 청년이라고 소개한 청원자는 '대통령님 이재용 부회장의 특별사면 요청드립니다'는 청원 글을 통해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몰매를 맞더라도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대통령님뿐이라 이렇게 적어본다"며 "대한민국 1등기업인 삼성이 리더의 부재로 경영이 조금이라도 뒤쳐진다면 2년 5년 뒤에는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이 청원자는 "삼성 파운드리 부터 배터리 등등 특히 현시점 리더가 제일 필요한 상황에 리더의 부재는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라 생각 한다"며 "여론 눈치 보지 마시고, 대통령님이 시라면 대한민국을 살려 달라. 몰매를 맞더라도 대통령님께서 해주셔야 하는 일 이라고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확신한다"고 했다. 현재 이 청원글은 6만9890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개명후 최서원)에게 경영권 승계 편의 등으로 298억원가량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89억여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인정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하고 뇌물액을 36억여원만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본 뇌물 액 16억여원도 뇌물로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부회장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도 이 부회장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은 한국을 대표하는 단연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총수의 부재로 경영 시스템이나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것으로 안다"며 "다만 세계 경기가 엄중한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 점 등을 고려해 특별 사면도 검토는 할 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unsik8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