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 삽니다”…바프 열풍에 스테로이드 불법 유통 판쳐

'복용후기' 게시물 제재 미흡…부작용 발생시 피해구제 어려워

기사승인 2021-01-27 04: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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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 삽니다”…바프 열풍에 스테로이드 불법 유통 판쳐
그래픽=이정주 디자이너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위니(윈스트롤, 성분명 스타노조롤) 삽니다. 쪽지, 댓글 부탁드려요!”

“헬스 스테로이드 위니 복용법, 원리 알려드려요.”

“스테로이드 불법판매 초범인데요. 저지른 죄는 형을 받게 될까요?” 

최근 20‧30대 사이에서 운동 등을 통해 다져진 몸을 촬영하는 ‘바디 프로필’(일명 바프) 열풍이 불고 있다. 문제는 운동 효과를 단기간에 극대화하기 위해 온라인 등에서 불법적으로 스테로이드 약물을 구매하는 일이 성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제품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판매를 유도하는 글이 아니면 사이트 차단 등의 제재가 어려워 스테로이드 복용방법, 복용 후기 등 약물 복용을 조장하는 식의 게시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일반인들 사이에서 근육질 몸매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단백동화(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황소의 고환에서 추출·합성한 남성스테로이드(테스토스테론)의 한 형태로, 세포 내 단백 합성을 촉진해 세포 조직, 특히 근육의 성장과 발달을 가져온다. 원래 용도는 골다공증, 성장부전, 신체의 소모상태 등의 치료제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경기도 소재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20대 A씨는 “운동과 식이요법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골격과 근육이 커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테로이드를) 사용한다. 남성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여자들은 골격이 커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중간에 조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남자들은 계속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또 주변에 부작용을 겪은 사람들이 없다보니 사용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 트레이너들을 보면 회원들에게 보여지는 것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찾는다”고 부연했다. 


“위니 삽니다”…바프 열풍에 스테로이드 불법 유통 판쳐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를 오·남용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 간수치 상승, 불임, 성기능 장애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남성은 탈모, 고환 축소, 정자 수 감소에 따른 불임, 여성형 유방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여성은 남성화, 수염 발달, 생리 불순, 청소년은 갑상선 기능 저하, 생장과 뼈 발육이 멈추는 발육부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안창호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해서 잘 알려져 왔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약해선 안 된다는 것이 아주 명확한 약물”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불법 유통제품은 허가사항과 다르게 사용하도록 하거나 비위생적 환경이나 미생물에 오염된 채로 제조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주사제 등으로 투여하면 피부·근육조직 괴사나 심하면 패혈증에 이르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전문의 처방 없이 불법으로 사용한 의약품은 부작용 발생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행하고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 따라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치료비 등을 보상한다. 

또 의약품인 스테로이드는 약사법에 따라 약국에서만 약국개설자가 판매할 수 있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온라인 등의 불법 유통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법령 위반으로 판단되는 인터넷주소(URL)는 사이트 차단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지금까지 적발된 사이트 수는 2018년 600건에서 2019년 4975건으로 크게 늘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우리 처에서 사이트 차단요청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심의를 거처 차단 등의 조치를 한다”며 “다만, 온라인 특성상 손쉽게 판매광고 인터넷주소(URL)를 변경할 수 있어 식약처에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제품 등을 직접적으로 광고하지 않는 이상 사이트 차단 등의 제재는 어렵다는 것이 식약처측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특정 제품에 대해 언급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는 등 어떤 제품에 대한 불법 판매 성격의 게시물이 있으면 사이트 차단 등이 가능하다”면서도 “그런 것 없이 성분만 설명하거나 복용 후기 등을 남기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이 있어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약품 불법판매자는 약사법 제44조 또는 제61조 위반으로 벌칙조항 제9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구매자는 별도로 처벌되지 않지만 병원이나 약국이 아닌 곳에서 불법적으로 스테로이드를 구매·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suin9271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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