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온라인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 선포

무자격 업체 대부행위, 법정 최고금리 초과 행위,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 중점 수사

입력 2021-01-27 11: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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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온라인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 선포
경기도청 전경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가 온라인 불법 사금융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가계를 멍들게 하는 경제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

중점 수사대상은 ▲허위등록․영업정지 등 무자격 업체의 대부행위 ▲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행위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이다.

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불법 대부업과 대부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해 나가는 한편, 온라인 대출 사이트 및 카페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해 불법 대부중개 사이트 게시글 삭제와 사이트 폐쇄 조치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난해 경기도에서 중점 추진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10% 인하와 불법 사금융업자가 수취한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 등 제도개선도 금융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법 사금융 급증은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2021년이 온라인 상 불법 고금리 사금융을 근절하는 시발점의 해가 되도록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불법 대부로 인한 피해 신고 및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전화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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