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논란 예상

본회의장 발언 완전 보장…의장 ‘의사정리권‧질서유지권’ 침해 우려

입력 2021-01-27 11: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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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논란 예상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제출된 가운데, 이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있는 의장불신임안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또다른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제출된 가운데, 이 개정안이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의장불신임안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또다른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5분자유발언 ‘불허’ 등을 이유로 의장 불신임안까지 제출한 임종기(순천2, 민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의장의 ‘발언허가’를 ‘통보’로 바꿔 의원들의 본회의장 발언을 전면 보장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법률자문을 거친 의회가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의장불신임안에 이어 또다른 충돌로 번지지는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총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의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의장에게 통보하면 되도록 제33조 ‘발언의 허가’ 규정을 ‘발언의 통지’로 바꾸자는 것이다.

‘의제외 발언의 금지’도 ‘모든 발언은 의제에서 벗어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면 안된다’는 것을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로 바꾸면서 ‘허가받은 발언’을 삭제했다.

‘5분자유발언’ 역시 의장의 ‘허가’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법률자문을 거친 의회는 개정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장의 ‘발언허가’를 ‘통보’로 바꿀 경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의장의 직무’에서 규정한 본회의장에서 ‘의사정리권’과 ‘질서유지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등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을 삭제한 채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로 바꿀 경우 ‘의사진행발언’과 ‘5분자유발언’도 원칙적으로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이므로 의원의 발언권을 스스로 옭아매는 것은 물론, 다른 조항과도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전경선 의회운영위원장은 “회의규칙은 국회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준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상위법에 어긋나서는 안된다”면서 “법률자문 결과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원활한 의회 운영에 실익이 있는 쪽으로 결정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안건은 다음달 2일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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