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헌법 버린 사법농단 법관, 탄핵해야”

이탄희 외 107명, 탄핵추진 동의

기사승인 2021-01-27 13: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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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헌법 버린 사법농단 법관, 탄핵해야”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 사진=정의당

[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류 의원은 27일 국회 브리핑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두 법관이 명예롭게 퇴직해 전관의 예우를 받게 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류 의원이 화살을 겨눈 두 법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탄희 더블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만료로 퇴직 예정이고, 이 부장판사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해 28일 수리할 예정이다.

이에 류 의원은 “우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스로 심판이 되기를 포기한 법관은 헌법은 물론, 양심을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입법부의 기능을 하자. 진정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속한 탄핵절차 진행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2일 이 의원과 함께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소속 국회의원 107명은 두 법관의 탄핵 추진에 동의했다. 이로써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기준인 100명 이상을 넘겼다. 하지만 이들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않고 제안만 해 탄핵소추가 실제 진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eunbeen1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