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P2P사기로 서민 우는데...금감원 “금융 아니라 관리 대상 아냐”

정치권, ‘다중사기 범죄 피해방지법’ 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21-01-28 0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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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P2P사기로 서민 우는데...금감원 “금융 아니라 관리 대상 아냐”
1월 말 기준 영업중인 P2P사칭 유사수신 사기업체들. 사진=김동운 기자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지난해 여름경 몽키레전드·드래곤스타라는 신종 유사수신 사기업체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서민들이 그간 모아둔 자금을 모조리 날려버리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문제가 되는 점은 이같은 유사금융 사기업체들을 주도적으로 감시하는 기관이 없어 투자자들의 피해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쿠키뉴스가 그간 ‘P2P사칭 유사수신 사기업체(신종 유사수신 사기)’ 관련 취재를 종합한 결과 지난해 여름 몽키레전드·드래곤스타로 대표되는 신종 유사수신 플랫폼들이 처음 등장한 이후 현재까지 ‘동물농장’, ‘호텔킹’ 등 기존 유사수신 플랫폼을 모방한 사기업체들이 꾸준히 등장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수신 사기업체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네이버 밴드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들은 P2P(개인간 직거래) 방식으로 투자가 진행되기 때문에 업체가 전혀 거래에 관여하지 않고, 가상 아이템 구매 후 판매 시 수수료를 수취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실체는 다단계와 폰지사기가 결합된 ‘신종 사기’다.

안타깝게도 유사수신 플랫폼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사례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OO 리마스터’, ‘OO비전’ 등 모방 유사수신 플랫폼이 멀쩡하게 활동하고 있다. 해당 사기플랫폼들은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언제라도 잠적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응이 미진하다는 점이다. 기존에 없던 생소한 거래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 명확한 단속 근거가 없다며 관련당국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상황.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관계자는 “이들 유사수신 사기업체들은 ‘금융’이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같은 유형의 민원이 들어올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정치권에서 이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법안 마련에 나섰다는 부분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 다단계 사기 등 서민금융 사기 근절을 위한 ‘다중사기 범죄 피해방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유사수신행위 대상 범위 확대, 금융위의 직권조사권 및 자료제출요구권 신설 등 최근 문제가 되는 유사수신 플랫폼을 단속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담겨져 있다.

박재호 의원실측은 “현재 해당 법안은 정무위에 상정이 된 상황”이라며 “서민들의 금융피해를 막기 위해 꾸준히 상임위원회에 요청을 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안의 통과만으로 이같은 신종 금융사기를 예방하긴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신종 금융사기 수법을 막아내기 위한 취지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을 알지만, 권한만 늘어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신종 금융사기를 담당할 금융당국에게 인력확충과 함께 꾸준한 관심 및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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