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15년 전 초대 공수처장 됐을지도 모르는(?) 사람으로서, 공의로운 공수처 운영 기원” 

기사승인 2021-01-28 09: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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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15년 전 초대 공수처장 됐을지도 모르는(?) 사람으로서, 공의로운 공수처 운영 기원” 
추미애 법무부장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처장이 지난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 제막식에서 현판식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어쩌면 15년도 더 전에 초대 공수처장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사람으로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취임과 공수처의 발족을 축하하며 아무쪼록 그가 올바르고 공의로운 공수처 운영을 해나가기를 바란다.”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앙선대위에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위원장과 민주통합포럼 상임위원을 지낸 신평 변호사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당부했다.

신 변호사는 “이런 나라에서 검찰 하나만 잡아서 그 권한을 대폭 축소시킨다고, 사법과정상의 문제점이 모두 해결되겠는가? 더욱이 지금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경찰에 거의 아무런 견제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검찰의 권한을 빼앗아 안겨주었다. 그 결과 경찰을 걸음을 떼기도 힘들어 보이는 거대공룡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나아가서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박탈해버리는 법률안을 올 2월까지 만들어 6월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고 한다”며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세계에 없는 전대미문의 법률이다. 그들의 막가는 행동에 브레이크가 없다. 그런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과 실행에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 바로 말하면, 검찰이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다. 이런 것에다 어찌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을 감히 붙일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공수처는 하나의 다른 성격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현 정부 들어 권력이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며 사법질서를 심히 교란시키고 있다. 정당한 수사와 재판에 개입하여 삿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그들의 시도를 공수처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 그들의 행동이 정히 우리의 민주주의 이념과 헌법의 정신을 능멸하기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그들의 행동에 반드시 단호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국가의 장래를 위해, 국민을 위해 올바른 판단을 한다는 사법의 근본을 반드시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 변호사는 “이러한 것들이 김진욱 초대공수처장에게 주어진 엄청난 시대적 소명이다. 시대는 때때로 시대정신을 구현하려고 헌신하는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며 “김진욱 공수처장의 취임과 공수처의 발족을 축하하며 아무쪼록 그가 올바르고 공의로운 공수처 운영을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응원했다.

다음은 ‘공수처의 장래’라는 제목을 신평 변호사 글 전문이다.

1월 20일 조 바이든이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그는 “오늘은 미국의 날, 민주주의의 날입니다.”(This is America's day. This is democracy's day)라는 말로 취임사를 열었다. 역대 미국 대통령의 취임사들에서 볼 수 있었던 화려함은 찾기 어려웠다. 온갖 풍상을 겪은 옆집 친절한 할아버지가 상처를 안고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듯이 조근조근 말하였다. 트럼프가 주동이 된 ‘분열의 정치’, 정치적 극단주의에 의해 상처를 받은 아이는 바로 미국 국민들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전제에서, 진리를 지키고, 거짓을 패퇴시킴으로써 민주주의를 수호하여 하나 된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자고 호소했다.

그의 취임사를 들으며 우리의 현실이 오버랩된다. 미국의 트럼프처럼, 집권 내내 대깨문 혹은 문빠라는 강력한 팬덤을 바탕으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며 ‘분열의 정치’를 실현해온 현 정부가 아닌가. 그러나 왕조시대를 포함하여 긴 역사를 돌아보라. 어찌된 일인지 ‘분열의 정치’는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숙명이다. 지금 정부가 조금 더 ‘분열의 정치’에 능숙했다 하더라도 모든 책임을 여기에 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현 정부에서 일어난 ‘분열의 정치’가 정점에 달한 것이 바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이다. 야당 측의 극한반대를 뚫고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는 1월 21일 초대 김진욱 공수처장의 취임과 함께 출범하였다. 

그동안 공수처에 관하여 별 말이 다 들려왔다. 공수처장을 열성 문빠 중에서 고르고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 누구라고 하였다. 살펴보니, 하나 같이 정치적 편향성이 대단히 심한 사람들이었다. 또 서초동 법조가에서는 공수처 검사로 마치 내정된 듯이 행동하는 변호사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정권의 사냥꾼 노릇을 하여 출세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야심에 가득 찬 이들이었다. 이런 사정들로 미루어 공수처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야당의 반대가 워낙 극심했다. 그리고 점점 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완연한 하강곡선을 그렸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은 그나마 공수처의 출범이 시급하다는 인식 하에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무색의 김진욱 변호사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안다. 지금 김 처장에 대하여 여권에서 오히려 불안해하는 기미가 적지 않다. 제2의 윤석열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 점에서 김진욱 처장은 정치적으로 비교적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그로 낙착된 것은 야당과 국민의 우려가 반영된 그나마 다행한 결과이다. 다만 김진욱 처장 하에서 여권은 차장과 검사, 수사관의 임명에 있어서 힘을 발휘하여 처장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으리라고 본다. 김진욱 처장이 이를 이겨내고 공평무사한 공수처를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포부와 비전을 갖고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야당에서도 김진욱 처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해준 이상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정한 인사위원회에 법 소정의 위원추천을 하여 공수처가 중립성을 가급적 확보하게 도와줄 필요가 있다. 야당이 편협한 시각에서 계속 정부의 정책들에 반대만 해서는 국민들이 현 정부의 대안세력으로 인정해줄 수가 없다.

그런데 실은 공수처는 지난 25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시민사회에서 그 설치를 강력히 요구해오던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도 이것이 논의되었고, 또 그 설립에 한 때 서광이 비친 적이 있었다. 당시 유시민 선생이 청와대에 가서 노 대통령을 만나는 길에, 초대 처장은 필자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노 대통령이 이에 수긍하였다는 말을 어느 유력 정치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적이 있다. 그리고 올바른 사법개혁의 실현에 오랜 기간 연구를 해온 나는 공수처와 같은 기관의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해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정부의 여러 하는 일들이 파당적이고 분열적인 일이 많아, 혹시 이번에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그런 우려가 맞으면 어떡하나 하는 조바심을 가졌다.

여기서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를 설명해보자.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2, 3호에서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그 가족, 또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였다. 그런데 이 법률의 성립 경위에 비춰보면, 그 대상은 주로 판, 검사 나아가서 경찰간부가 될 것이다.

한국의 법원, 검찰은 지금까지 특권의 성역이었다. 어느 나라건 법조인이 그 사회의 기둥으로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한국은 좀 특이하다. 왜 다른 나라와 달리 유난스럽게 한국에서 이렇게 판사, 검사의 지위가 특권층으로 변질되었을까?

판사나 검사는 엄청난 시련과 고통의 과정을 거쳐 선발된 초인이었다. 그들은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고, 그들의 잘못을 어느 누구도 추궁할 수 없는 존재라는 믿음이 우리 사회를 지배했다. 그래서 검사가 하는 수사나 판사가 하는 재판은 신성불가침의 것이었다. 이에는 절대 오류가 없다. 사법시험이 왕조시대의 과거 역할을 한 것이 이런 불가해한 현상의 주된 원인이 아니었을까 한다. 

‘사법무흠결주의’ ‘사법무결점주의’라고 내가 이름 붙여 지금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이 용어 자체가 던져주는 강인한 어감이 바로 현실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은 물론 현실과는 괴리된 것이다. 현실에서는 많은 수사의 오류, 재판의 오류가 있었고, 그것이 인간적인 한계에서 초래된 것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부패와 같은 의도적인 오류도 있었다. ‘사법무결점주의’의 신화라는 나무 밑에서 독버섯들이 피어난 셈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명백한 부정을 겪어 민원을 넣어도, 고소, 고발을 해도 거의 소용없었다. 징계절차도 대부분 무용의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제도권에서 어떤 해결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길거리로 내몰렸다. 그들은 전국에 걸쳐서 “내가 사법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요!”하고 외치며 피를 토하듯 절규하였다. 이러한 사법피해자들을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들은 재산을 탕진하고, 국가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음을 깨달으며 정신적으로도 황폐해졌다. 그들의 존재로 인해서 생긴 어둠은 실로 우리 사회의 제일 큰 치부였다. 

이러한 잘못된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는, 혹은 원래의 뜻과 다르게 악용되는 것이 있다. 우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되었다. 이 조항이 신성불가침의 금과옥조가 되었다. 법원과 검찰은 ‘사법의 독립’을 줄기차게 외쳤다. 그 선창자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독립적인 수사나 재판이 되면 모든 것이 장밋빛 결과로 이르는 것인 양 과도하게 선전되어왔다. 

그러나 세계의 법학계에서는 ‘사법의 독립’ 못잖게 ‘사법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한다. 양자가 두 개의 지주를 이루어 ‘공정한 재판’을 실현한다고 한다. 맞는 말이 아니겠는가? ‘사법의 독립’만을 강조하여 검사가 제 의견대로 수사하고, 판사가 자신의 원칙에만 충실하여 재판한다고만 해서 그것이 어찌 항상 올바르고 공정한 결론을 낼 수 있는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 독립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판사와 검사의 재량만을 돋보이게 내세운다면 그것은 ‘사법의 부패’로도 연결되지 않겠는가? 판사나 검사도 우리와 같은 인간인 이상,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다. 그리고 견제되고 통제되지 않는 권한이 그 남용에 이르기 쉽다는 것은 우리 인류가 오랜 역사에서 터득한 불변의 진리이다.

그럼에도 김 대법원장은 기회만 있으면 ‘재판의 독립’을 주장하고, 윤 총장은 ‘검찰의 중립’, ‘권력에서 독립된 수사’가 제일인 양 설파해왔다. 윤 총장은 다행히 요즘 들어서는 공정한 수사라는 개념을 입에 올리고 있다. 물론 이 두 사람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다. 그 전임자들도 전부 마찬가지였다. 사법권력의 주류들은 이렇게 세계법학의 대세에서 벗어나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가치관에 갇혀있었다. 그들은 마치 갈라파고스 제도에 갇힌 존재들과 같았다. 하지만 세계 어느 누구도 그들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은 무엇인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의 실현은 외면한 채 끝없는 사법권력의 확장이었다. ‘사법의 독재’가 이루어졌다고도 할 수 있다. 걸핏하면 정치적 쟁점이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사회분위기도 이를 도와 ‘정치의 사법화’가 간단없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서 법원과 검찰은 우리 사회의 견제되지 않은 권력으로 떡하니 군림하게 된 것이다. 반면에 국민들의 사법신뢰도는 밑바닥으로 추락하여, OECD 37개 국 중 꼴찌를 기록하였다.

그래서 ‘사법의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법원, 검찰이 누리는 독특한 지위를 돌아볼 때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어왔다. 그 하나가 바로 공수처의 설립인 것이다.

나는 사법개혁을 골수에서부터 외치는 자다. 사법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국가에 장래가 없다고 믿는 사람이다. 사법개혁은 그러나 검찰개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경찰, 검찰, 법원을 뭉뚱그려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게끔 제도개혁을 하는 것이다. 세 기관의 내면적 관계가 밀접하여, 하나만 도려내어서 개혁을 하려고 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다.

한국에는 ‘법조삼륜’(法曹三輪)이라는 독특한 용어가 있다. 법원, 검찰에다 경찰을 포함시켜 사법과정에서 기능하는 세 개의 기관이 수레의 세 바퀴 중 하나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는 이런 용어가 없다. 수레에서 바퀴가 하나 빠지거나 고장 나면 수레 자체가 굴러갈 수 없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법원, 검찰, 경찰이 가급적 하나가 되어,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체면을 세워주자는 것이다. 때로는 이익을 나눠갖자는 불순한 뜻으로도 읽힌다. 

이런 나라에서 검찰 하나만 잡아서 그 권한을 대폭 축소시킨다고, 사법과정상의 문제점이 모두 해결되겠는가? 더욱이 지금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경찰에 거의 아무런 견제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검찰의 권한을 빼앗아 안겨주었다. 그 결과 경찰을 걸음을 떼기도 힘들어 보이는 거대공룡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나아가서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박탈해버리는 법률안을 올 2월까지 만들어 6월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고 한다.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세계에 없는 전대미문의 법률이다. 그들의 막가는 행동에 브레이크가 없다. 그런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과 실행에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 바로 말하면, 검찰이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다. 이런 것에다 어찌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을 감히 붙일 수 있는가!

어쩌면 15년도 더 전에 초대 공수처장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사람으로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취임과 공수처의 발족을 축하하며 아무쪼록 그가 올바르고 공의로운 공수처 운영을 해나가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을 달성하며, 우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선발에서 권력의 압력을 물리치는 용기를 발휘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리하여 공수처의 활약으로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검은 구름인 ‘사법무결점주의’를 완화하고, ‘사법의 책임’이 실현되어, 공정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이 고착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빈다. 

아울러 공수처는 하나의 다른 성격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현 정부 들어 권력이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며 사법질서를 심히 교란시키고 있다. 정당한 수사와 재판에 개입하여 삿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그들의 시도를 공수처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 그들의 행동이 정히 우리의 민주주의 이념과 헌법의 정신을 능멸하기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그들의 행동에 반드시 단호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국가의 장래를 위해, 국민을 위해 올바른 판단을 한다는 사법의 근본을 반드시 유지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김진욱 초대공수처장에게 주어진 엄청난 시대적 소명이다. 시대는 때때로 시대정신을 구현하려고 헌신하는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덧: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일선에서 땀을 흘리며 헌신하는 대부분의 판사, 검사, 경찰관들이 이 글에 마음이 상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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