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분쟁 재정절차 도입 준비 '착착'…7단계로 진행

기사승인 2021-01-28 11:24:21
- + 인쇄
아파트 하자분쟁 재정절차 도입 준비 '착착'…7단계로 진행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아파트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에 신속한 하자분쟁 해소를 위한 준사법적 절차인 재정(裁定)제도가 올해 연말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분쟁 재정제도 도입을 앞두고 재정절차의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입주자와 사업주체의 분쟁을 소송에 앞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되어 왔다. 다만 조정절차는 입주자와 사업주체가 모두 조정안에 합의하는 경우에만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어 분쟁조정이 결렬되거나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조정과 달리 일방 당사자가 분쟁해결에 소극적인 경우에도 실효성 있고 신속한 하자분쟁 해소를 위한 준사법적 절차로 재정절차의 도입이 추진됐다. 재정절차는 준사법적 조사 절차에 따르고 60일 내 소제기로서만 불복이 가능하다. 

아파트 하자분쟁 재정절차 도입 준비 '착착'…7단계로 진행

하자분쟁 재정절차는 총 7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사무국이 분쟁사안을 접수하고, 분쟁재정 분과위원회에서 분쟁재정 개시와 함께 피신청인의 답변서를 제출받는다. 이후 위원회에서 하자분쟁 현장에 대한 현장 실사를 거쳐 당사자 심문을 통해 심문조서를 작성한다. 

위원회는 심문조서를 바탕으로 당사자·참고인․감정인의 진술·감정 및 관계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증언과 증거물의 수집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재정이 실시된다. 재정이 완료되면 당사자에게 재정문서가 송달되고, 당사자는 소송 제기로만 이에 불복할 수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이러한 재정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을 위한 기일통지, 출석요구 통지, 출석자 선서, 심문조서 기재사항 등 재정절차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재정절차 도입에 따라 분쟁조정 다툼이 줄어들고 불리한 조정결과를 받은 측이 해결을 미루면서 발생하는 입주자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ok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