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선거법 위반 1심서 '당선 무효형'…의원직 상실 '위기'

김 의원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부분 있다"...항소 의사 밝혀

입력 2021-01-28 11: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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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선거법 위반 1심서 '당선 무효형'…의원직 상실 '위기'
김병욱 의원. 의원실 제공

[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김병욱 무소속(경북 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21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소속 박명재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기간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 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두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래통합당 후보로 정해진 상태에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참석자 대부분이 시의원이거나 지역 유지들로 영향력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13년을 근무했던 만큼 해당 사건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보여짐에도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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