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최대 100만원까지

입력 2021-01-28 12: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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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주=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경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감면' 카드를 꺼내들었다.

시는 경주에 주소를 둔 전 세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주민세, 영업용 자동차세 전액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착한 임대인의 경우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임대료 할인금액의 50%를 최대 100만원 한도까지 감면해 줄 계획이다.

또 코로나19로 매출액이 2019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에 한해 재산세를 20만원 한도에서 5% 감면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고지했거나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우면 6개월(1회 연장·최대 1년) 범위 내 징수유예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054-779-67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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