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금까지 '꿀꺽'"…건설공제 노조 "건산법 개정 시급하다"

공제조합 노조, 건산법 개정 촉구 문서 전달
코로나 자금 '셀프' 지원에 '갑질' 의혹 제기

기사승인 2021-01-29 01: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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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이 위치한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 /사진=건설공제조합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노조)이 27일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문서를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노조는 “그동안 대한건설협회가 조합의 운영위원회를 장악하며 자행한 부당한 경영개입 및 이해상충의 특혜성 지원, 각종 갑질 사례를 낱낱이 폭로하는 문건과 함께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염원하는 노조 건설공제조합지부 소속 전직원의 연판장까지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박덕흠 의원 사태로 논란이된 공제조합의 의사결정과 운영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지난해 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조합 운영위에서 조합원 참여를 축소하고, 건설협회장의 운영위 배제와 공동위원장을 도입하는 등의 혁신방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 비대위 및 전문건설업 비대위가 청와대 및 국무총리, 국토부 등에 개정안 철회 탄원서를 제출하며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오히려 이들은 탄원서에서 조합의 방만한 경영과 낙하산 인사, 독과점 문제 등을 지적하며, 조합해산 등을 요구했다.

일단 노조는 “비대위의 공동위원장은 모두 (건설)협회의 시도회장으로, 협회 회원사는 전체 조합원의 약 70%에 불과해 모든 조합원을 대표 할 수 없다”면서 협회가 조합의 경영에 부당개입 및 갑질한 사례 등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건산법의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코로나19 지원금 셀프 지원했다”

노조는 이날 협회의 조합운영위 장악 부작용으로 비대위 공동위원장의 코로나19 지원금 셀프 지원 사례를 내놓았다. 노조는 “비대위 공동위원장 중 한 인사는 국세체납 및 기타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 상태이며, 행정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제재까지 받았다”며 “더욱이 조합에 약400억원의 융자를 연체해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인사는) 친 협회장 인사라는 이유로 조합 운영위원으로 재임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지원 심의 시, 운영위원회 규정상이해관계인의 제척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 셀프 찬성해 동 지원안의 가장 많은 혜택(해당 지원 안으로 인한 혜택의 약60%)을 독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조는 “동 인사는 조합의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소위원회 위원장의 역할도 수행했다. 상식적으로도 400억원의 융자를 연체 중인 악성 채무자가 채권자이자 6조원 자산의 조합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라며 “그 당시의 운영위원들 모두가 속한 비대위와 그 비대위의 문서에서 목적의 순수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건설공제조합의 자회사인 세종골프장 /사진=세종골프장 홈페이지 캡처

◇“협회장 갑질 한두 가지 아니다”


노조는 조합을 장악한 협회장의 갑질 의혹도 제기했다. 노조는 “협회장이 운영위원장의 위치에서 조합에 대한 갑질 사례는 다앙하다”며 “조합이 1200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한 세종골프장을 헐값에 인수하기 위해 세종골프장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장 횡포의 정점은 세종골프장의 강압적인 예약 취소 사건으로 세종골프장에 고객들이 이미 예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행사를 위해 기존 예약 고객들의 예약 취소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세종골프장은 조합의 100%자회사로서 서비스업 특성상 고객과의 신뢰가 으뜸인데 이를 심각하게 훼손시켰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까지 발생시켰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감독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건산법 시행령 개정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노조는 금융기관인 공제조합 경영에 사익을 위한 개입과 협회장의 갑질 등 폐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협회장이 자동으로 조합의 운영위원장이 되어 수많은 문제점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협회 등의 이익단체의 압박과 로비에 밀려 건산법 시행령 개정이 변질, 지연 또는 폐기되는 경우, 대한민국의 정의는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설산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이룩하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를 위한 중대한 개선 과제이기에 시행령 개정은 변질과 중단 없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공제조합 장악 불가능하고, 갑질 없었다”

협회 측은 먼저 협회가 조합을 장악했다는 부분에 대해 “조합 운영위원회는 법으로 구성원이 명시돼 있는 법정 기구로 국토부와 기재부 국장급 위원과 정부위촉 운영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조합 운영위원 만으로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코로나19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금융지원 심의는 조합운영위원회에서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민주적이며 공정한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했다”면서 “협회가 조합 운영위원회를 장악한 부작용이라는 노조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세종골프장과 관련해서는 “협회와 협회장은 세종골프장을 헐값에 인수하려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기존 예약 고객들의 예약을 취소하라고 지시·요청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협회 측은 “조합 노조를 상대로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모욕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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