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우유 무상급식 “과일쥬스 마시면 안되나요?”

획일적 우유급식 부작용 우려…농식품부 지침 ‘타제품 지원 불가’ 개선 필요

입력 2021-02-22 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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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우유 무상급식 “과일쥬스 마시면 안되나요?”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도교육청이 올해부터 도내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우유 무상급식을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우유가 아닌 대체급식 등 학생의 선택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시행지침을 ‘타제품 지원 불가’로 해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2일 “어린 학생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의회와 교육청의 노력은 지지받아야 마땅하지만, 우유 급식 대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신념과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점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유 급식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신념이 확고했던 80년대에 비해 각종 부작용(유당 불내증, 알레르기)이 보고되고 있고, 우유 생산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도 많아지면서 우유를 먹지 않는 채식주의도 폭넓게 실천되고 있으며, 대체 식품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뿐만아니라 “학교급식 식단에 필수적으로 포함됐던 우유 급식이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항의로 강제급식에서 선택 급식으로 전환되고있는 추세”라며 “관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우유 급식이 획일적으로 지원될 경우 갖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시민모임은 “울산시교육청은 채식 급식을 확대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종교·문화에 따른 대체 급식 제공방안을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전남교육청 역시 이러한 사회적‧시대적 흐름에 맞춰 융통성 있는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합리적 급식 정책 수립을 위한 우유 급식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두유나 과즙 등 대체 급식안을 마련해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전남도의회가 지난 2일 ‘전라남도 학교 우유급식지원조례’를 제정, 전남도교육청은 국비와 지방비 등 75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부터 도내 전체 초등학생 9만3000여 명에게 방학을 제외한 190일간 우유 1개(200ml)씩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지침을 해석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유 알러지 등으로 음용이 어려운 학생은 지원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원대상 품목이 아닌 과즙음료 등 타제품으로 공급받거나 편법으로 교환시에는 관련된 학생과 우유업체에 대해 보조금 환수 및 참여를 제한토록 돼 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도 “재원 자체가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되는 전남도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 도교육청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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