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성폭행 미수’ 법원 공무원 구속

기사승인 2021-02-22 21: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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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성폭행 미수’ 법원 공무원 구속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하려다가 경찰에 체포된 법원 공무원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경찰이 검찰을 통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22일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A씨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약 50분 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A씨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서울 동부지법 소속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채 처음 보는 2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자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사건 현장 근처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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