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간호사 백신 접종 허용을”… 의료계 “직역 갈등 조장 말아야”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의료인 면허취소법, 의사 포함 타 의료인 생계와 직결”

기사승인 2021-02-23 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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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간호사 백신 접종 허용을”… 의료계 “직역 갈등 조장 말아야”
9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모의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의사들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에 대비해 간호사 등으로 하여금 백신접종을 허용하자는 건의를 하자, 의료계가 직역 갈등 조장을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에게 면허로 의료행위 독점권을 부여하고, 이들이 국민건강보호책임에 충실할 수 있도록 ‘화타’에게조차 면허 없는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 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의 집단행동을 대비해 이 지사는 긴급한 상황에 간호사가 백신 주사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그는 “코로나 백신 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협의 불법파업이 현실화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며 “의협의 불법 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 면허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 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두고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23일 “이 지사의 건의문에 안타까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국민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 이익에 동의할 수 없다”며 “중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불가가 아니다.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면허취소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국민을 위협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의 헌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기본 권리를 지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가 언급한 의료행위 독점권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회장은 “현재 의료생태계 내에서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에 따른 각 직역 간의 업무 범위가 명확히 나누어져 있다. 의사들만의 독점진료권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고 싶다. 또, 이 지사가 희망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재정의를 묻는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논란이 되는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13만 의사를 포함해 타 의료인(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의료법 준용을 받는 안마사, 간호조무사의 생계와 직결된 의료면허의 문제”라며 “이것을 현행 의료법에 반하는 의사vs간호사의 프레임을 통한 또 다른 의료 직역 간 갈등 조장은 또 다른 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의료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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