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아버지가 먹튀 당했다" 뿔난 자녀의 반격

목적지 도착하자 돈 가져온다며 사라진 승객 얼굴 공개…"다른 피해자 없길"

기사승인 2021-02-23 13: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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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택시를 이용하고도 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달아난 승객의 얼굴을 택시기사 가족에 의해 공개됐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택시요금 안 내고 튄 거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A씨는 지난 22일 해당 글을 통해 "21일 있었던 일이다. 택시기사인 아버지께서 티맵 택시로 콜을 받았는데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하자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온다고 해놓고 역시나 돌아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가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십중팔구 요금을 못 받는다"며 "티맵 택시에 요금 미지불로 승객 신고했으니 다른 기사님들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A씨는 글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 영상에 따르면 목적지에 도착하자 해당 승객은 "집이 여기 바로 앞인데 현금 가지고 오려고 한다. 1분이면 된다"면서 택시기사에게 기다려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기사가 "뭐라도 하나 맡기고 가야 하지 않겠나"라며 난처해하자 이 승객은 "어차피 핸드폰 번호가 있으니 상관 없지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승객은 "맡길 물건도 없다. 휴대전화는 가족에게 전화해야 해서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이 승객은 "돈을 드리기 싫어서 그러는게 아니다" "믿으셔도 된다" "이 돈 갔다가 그러는 사람 아니다" "카드라도 맡기고 빠르게 다녀오겠다" 등 설득을 한 뒤 한 장을 카드를 건넨 뒤 내렸다. 

A씨는 "목적지 근처에 다다르자 아파트 단지 내에서 뺑뺑이 돌렸다"면서 "2만원도 안 되는 요금을 아끼려고 금방 가져다준다며 뻔뻔하게 거짓말 치고 가서는 전화기도 꺼 놓거나 안 받는다"고 비판했다. 

또 "저 도둑을 왜 그냥 보내줬냐는 말을 하지 말라"라면서  요금 미지불 승객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했다. 

해당 글은 현재 11만건이 넘는 조회수와 500개에 가까운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들은 "경찰에 신고해 처벌받길 바란다" "2만원에 양심을 팔았다" "어려운 시국에 서로 민폐는 외지 말아야지" "얼굴 공개 사이다"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승객의 얼굴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한 점에 대해 명예훼손 우려가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처럼 택시 요금 먹튀는 심심찮게 일어난다. 가족이 택시기사인 다른 누리꾼들은 해당 게시글에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한 누리꾼은 "택시기사인 아버지가 작년초 요금을 내지 않고 가려는 여성 승객의 소매 끝을 잡았는데 성추행이라고 소리지르고 발로 찼다고 한다"면서 "8000원 때문에 안 좋은 꼴 안 보려고 그냥 돌아왔는데 그 충격 때문에 (속상하신지) 술을 드셨다. 당시 정신적 충격으로 2~3일 동안 일도 못 하셨다"고 말했다. 

택시 요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엄연히 범죄에 해당한다. 

택시 요금을 안 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해 2월에는 택시 무임승차로 요즘 7만원을 떼먹고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한 40대가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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