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닌라로캡슐’ 등 3개 약재 신규 건보 적용

신약 치료 접근성 높이고 환자 진료비 부담 줄일 것으로 전망

기사승인 2021-02-23 17: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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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닌라로캡슐’ 등 3개 약재 신규 건보 적용
보건복지부.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닌라로캡슐’, 신생혈관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치료제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 위장관 췌장 신경내분비 종양 치료제 ‘루타테라주 등 3개 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21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한국다케다제약의 닌라로캡슐은 캡슐당 145만원, 한국노바티스의 비오뷰프리필드 시린지는 관당 77만3660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루타테라주는 바이알당 2210만4660원으로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이번 의결로 신규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닌라로캡슐의 경우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5000만원에 달한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해 연간 투약비용의 환자 부담은 약 250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비오뷰프리드실린지는 비급여시 연간 287만원의 투약비용이 들어갔는데, 건보 적용 이후 산정특례 상병으로 본인부담 10% 적용 시 약 29만원의 연간투약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루티테라주는 비급여 시 연간 8800만원의 투약비용을 들어갔는데, 건보 적용으로 440만원 대로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해 닌라로캡슐과 루타테라주는 3월1일부터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고,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는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하여 4월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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