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소득 불평등 줄이려면 자산소득 격차 줄여야”

기사승인 2021-02-26 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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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소득 불평등 줄이려면 자산소득 격차 줄여야”
사진=용혜인 의원 홈페이지

[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최근 5년간 상위 0.1%로 소득 집중이 심화했음이 확인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4~2019년 귀속 통합소득 1000분위 자료를 기초로 초고소득층으로 소득이 집중되는 경향을 분석하고, 소득 불평등이 커지는 주된 이유는 자산소득의 불평등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그리고 자산소득 과세 강화, 토지보유세와 토지배당 실시를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제시했다.

통합소득은 종합소득과 연말정산 근로소득을 합산한 소득이며, 분리과세 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분위별로 집계 가능한 소득 중 규모가 가장 크고 포괄 범위가 넓어 소득분배지표 연구에 자주 활용된다.

초고소득층으로 소득 집중 현상은 소득점유율 변화로 확인된다. 통합소득을 1000개 구간으로 나누면 2014~2019년 전체 소득에서 상위 1%의 소득점유율은 10.8%에서 11.2%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상위 0.1%의 소득점유율은 3.9%에서 4.2%로 증가했다. 그런데 상위 10%의 점유율은 37.1%에서 36.6%로 소폭 감소했다. 소득 상위구간 안에도 0.1% 최상층으로 소득이 집중되는 것이다. 이를 소득점유율의 증감율로 살펴보면, 상위 10%의 점유율이 –1.3%로 감소하는 동안 상위 1%의 점유율은 3.7% 증가했고 상위 0.1%은 8.5%나 증가했다. 

초고소득층으로 소득 집중은 통합소득의 10분위배율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소득구간을 10개로 구분하고 상위 10%의 소득을 하위 10%의 소득으로 나눈 10분위배율은 5년 간 71.2배에서 64.0배로 줄었고 지니계수는 0.524에서 0.509로 개선됐다. 그러나 소득 상위구간에서 분배지표는 악화됐다. 상위 10%에서 10분위배율은 4.9배에서 5.3배로, 지니계수는 0.271에서 0.285로 커졌다. 상위 1%에서는 10분위배율과 지니계수가 각각 7.5배에서 8.1배로, 0.361에서 0.376로 커졌다.

통합소득의 소득분배지표 개선은 우리 사회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로 보기 힘들다. 실제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하면 가계소득 지니계수는 5년 사이 0.382에서 0.404로 악화됐다. 시장소득 지니계수 악화의 원인은 통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소득에서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자산소득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자산소득은 통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자산소득자 대다수는 시장소득의 소득 상위구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산소득 가운데 특히 분리과세 이자·배당·임대소득이 지니계수를 높이는 원인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당·임대소득의 증가 속도가 근로소득 증가율을 앞질렀다. 5년 간 이자율 하락 영향으로 이자소득은 감소했지만 배당소득은 75.3%, 임대소득은 41.3% 증가해 근로소득 증가율 25.2%를 훨씬 앞질렀다. 통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분리과세 이자·배당·임대소득을 통합소득에 합산하면 소득분배지표 악화 요인이 될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 크고 소득 누락도 커서 국세청 통계보다 훨씬 더 큰 규모에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증가세도 더 클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장소득의 불평등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소득 범주는 자산의 양도소득이다. 그러나 국세청이 제공할 수 있는 양도소득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과세자료를 통해 소득분배지표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동산의 경우 9억원 미만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이, 상장주식의 경우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대주주 이외 대부분 개인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되고 있다.

용혜인 “소득 불평등 줄이려면 자산소득 격차 줄여야”
비과세 양도소득의 크기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국민계정 자료를 통해 양도소득이 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 이자·배당·임대소득과 함께 시장소득의 격차를 벌리는 소득임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한국은행 국민계정에서 국민순소득(NNI)은 지난 5년간 23.3% 증가했지만 국민순자산은 그 두 배에 가까운 42.4%나 늘었다. 순자산 중에서도 토지자산의 증가율이 41.2%로 순자산 증가율과 거의 비슷한 추세다. 통합소득 증가율 38%보다 자산가치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른 셈인데, 이를 통해 자산 양도소득의 증가율 역시 통합소득 증가율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금융과 부동산 자산의 보유자들 다수가 시장소득의 상위구간에 위치한다고 보는 것이 무리가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은 소득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요인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용혜인 의원은 “소득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 자산 격차와 이에 따르는 자산소득의 격차, 그 중에서도 부동산 자산소득에 있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아는 상식”이라면서 “토지보유세는 자산 불평등, 토지배당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때문에 불평등 완화에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소득 분위자료 분석은 조세정책에도 작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통합소득의 납세자들은 2019년 1인당 평균 약 4,000만 원을 벌어 이 중 약 300만 원을 소득세로 납부했다. 통합소득 대비 결정세액의 비율로 구하는 실효세율이 평균 7.6%인 셈이다. 2014년 실효세율은 6.5%였다. 5년 사이에 16.1% 증가한 것이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세율 변동이 없어도 소득 증가만으로 실효세율은 어느 정도 증가하게 된다. 이 증가의 양태가 소득구간별로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득구간별로 실효세율, 소득비중, 세부담비중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소득세제가 각 소득구간에 어떤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소득 전체의 실효세율은 16.1% 증가했지만 소득 상위구간의 실효세율 증가는 평균보다 훨씬 낮은 것이 눈에 띈다. 상위 0.1%, 상위 1%, 상위 10%의 실효세율은 각각 9.4%, 8.2%, 13.5% 증가했다. 특히 상위 1%의 소득이 전체 통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 증가했음에도 이들이 통합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소득세의 비중은 3.3% 하락했다. 이는 상위 1%대 소득구간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조세감면 수혜가 증가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반면 소득구간을 5등분했을 때 1분위와 2분위의 실효세율은 각각 94.9%, 83.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 역시 각각 80.4%, 72.4% 증가했다. 다만 실효세율의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1분위와 2분위의 실효세율 자체는 여전히 1% 이하에 머물러 있는 것도 사실이다.

통합소득 지니계수와 과세이후 지니계수의 비교를 통해서도 어느 소득구간에 대한 과세가 더 강화되어야 하는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소득분위별 통합소득에서 결정세액을 차감한 소득 값으로 구하는 과세이후 지니계수는 0.499에서 0.481로 3.7% 개선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상위 1% 내, 상위 10% 내의 과세이후 지니계수는 각각 3.4%, 4.7% 악화됐다. 이는 소득세제의 소득불평등 시정 기능이 상위 10% 안에서 추세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가리킨다.

용혜인 의원은 “5년간의 통합소득 분위자료를 통해 최상층 소득자로 소득이 집중되고 있으며, 고소득 계층일수록 실효세율 증가세가 낮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소득불평등의 주원인으로서 자산 격차 확대와 이에 따라오는 소득 불평등의 심화를 시정할 근본적인 재분배 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을 적극 검토할 시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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