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차단하라"…의성군, 3개 읍·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

의성읍, 봉양면, 안평면 3월1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력 2021-02-26 18:16:45
- + 인쇄
김주수 의성군수가 설 연휴 이후 급속도록 번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대응방안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의성군 제공.
[의성=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경북 의성군이 설 연휴 이후 급속도로 번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3개 읍면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령했다.

의성군은 "최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의성읍, 봉양면, 안평면에 대해 오는 3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령한다"고 26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면 유흥시설 5종의 집합이 금지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학원, 독서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 시설 등의 영업이 제한된다.

군은 설 연휴 이후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봉양면과 안평면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했으며, 이를 통해 주민의 70~80%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 해당검사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나머지 주민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검사를 요청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행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또 이장협의회, 새마을 남녀 지도자, 노인회의 대표, 종교 및 사회단체 지도자 등 활동이 많은 2300여명에 대해서도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다음달 2일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등교수업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의성읍, 봉양면, 안평면 일부학교에 대해 1주 또는 2주간 원격 비대면수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신속히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지역 업체들의 피해 지원을 위해 군의회와 협의해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gd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