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입력 2021-02-28 1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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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대구시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는 개학기를 맞아 오는 2일부터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시는 개학기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하고 구‧군과 함께 월별로 합동단속을 벌인다.
    
기동단속반은 8명은 2인 1조로 주 3회 운영하며, 최근 3년간 부상자가 발생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소중한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절대 주․정차 금지 등 바른 주차질서 지키기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5월 1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8만원에서 12만원(승용차 기준)으로 상향된다.

tasigi7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