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김상수 건설협회장 "중대재해법·공공공사비 정상화에 집중"

기사승인 2021-03-02 10: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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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김상수 건설협회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사진=건설협회 제공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2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올해에도 건설산업 활성화에 총력 대처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증대재해법 보완, 공공공사 공사비 정상화 등에 협회의 역량을 집중해 건설산업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포부다.

김 회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기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유보소득세 도입, 부실벌점제도 강화 등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들로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치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지난 1년간 국회, 정부, 언론계 등 주요 인사들을 두루 만나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소개했다.

그 결과 코로나19라는 경기 불확실성에서도 건설수주는 완만한 회복세에 들어섰고 2021년 SOC예산이 전년대비 3조3000억원 증액된 26조5000억원으로 확정되는 등 일정 성과가 창출된 것으로 설명했다.또한,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에 따라 주택시장도 점차 활기를 되찾고 있으며 해외건설 수주에서도 30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K-건설의 위력을 어김없이 발휘한 것으로 덧붙였다.  

특히, 건설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개인유사법인 유보소득세 도입‘ 법안이 철회되어 중견․중소건설기업의 혼란 및 우려를 해소시켰고 그동안 업계의 지속적인 요망사항이었던 공공공사 공사비 정상화, 민자사업 수주 물량 창출,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 개선, 건설업 생산체계 개편 안정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밝혔다. 

하지만 김 회장은 아직까지 건설산업과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주요 사업 과제도 제시했다. 

먼저 그는 건설업계의 최대 화두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보완 입법에 앞장 설 계획이다. 기업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회, 정부를 설득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것. 여기에 ‘제값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공사 공사비 정상화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이밖에 ▲SOC투자의 지속적 확대와 110조원 규모의 공공․민간․민자 분야의 건설투자 지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건설산업 규제 혁신 ▲업역 폐지에 따른 건설업 생산체계 조기 정착 지원 ▲회원사의 경영활동 지원 및 고충 처리업무 ▲회원서비스 내실화 및 유관기관 혁신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규제법률이 발의돼 업계의 걱정이 큰 상황”이라며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이 세계 최고 수준의 사업주 처벌형량을 두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해서 이중, 삼중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니 답답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 내용이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소감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 사태로 인해 국내경제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경제 환경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번 경제위기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일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주고 파급력 또한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경기 침체, 건설투자 감소 등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도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 쉴 새 없이 달려온 지난 1년은 무척 감회가 새롭고 국회, 정부, 언론계 등을 방문하면서 업계의 산적한 현안과 애로를 해소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돌이켜보면, 협회장으로서 누구보다도 많은 준비를 해왔지만 사회적인 반기업적 정서와 기업의 경영 자율성 침해, 강력한 부동산 시장 규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등으로 건설산업과 건설업계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토대로 임직원과 함께 부단히 노력 결과, 개인 유사법인 유보소득세 철회, SOC 예산 확대, 민자사업 수주 물량 최대 창출, 적정공사비 및 불합리한 공사발주제도 개선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여 건설산업의 정상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의 가장 큰 성과는=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 물량 창출, 공사비 정상화, 건설업 규제 개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수차례 국회, 정부를 대상으로 업계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알리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실행해 왔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지난 상반기부터 꾸준히 건의한 결과, 국회는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을 역대 최대치인 26.5조원으로 편성하였고 향후 SOC 중기 재정운용계획에서도 연평균 4.1%씩 증액하겠다고 밝혀 건설업계의 물량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정부의 110조 규모인 공공․민간․민자 분야의 건설투자계획이 포함된 2021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로 앞으로 공사 물량이 증가하는 등 건설 환경이 개선되어 건설업계의 믈량난 해소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수십조원 규모의 민간제안사업 실행과 한국판 뉴딜 사업과 연계된 임대형민자사업(BTL)으로 신규 사업 물량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협회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건의하여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13.2만 신규 공급‘ 및 ’3080 도심주택공급 83만호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되었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산정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또한, 공공공사의 공사비 정상화를 위해서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순공사원가 98% 미만 입찰자는 낙찰자에서 배제토록 국가계약법 시행, 중규모공사(100억~300억원)에서의 간이종심제 동점자처리기준 개선, 4대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등 적격심사 가격평가 제외토록 예규 개정,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현실화 등으로 전체 공공공사비 상승효과 및 실질낙찰률도 개선시키는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한편, 건설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개인유사법인 유보소득세 도입‘ 법안을 국회에서 철회시켜 중소건설기업의 혼란 및 우려를 해소했고 연초부터 큰 논란이 되어왔던 부실벌점제도 강화에 대해서도 벌점 합산방식 도입, 경감기준 신설 등으로 벌점상승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설산업의 최대 이슈였던 종합과 전문간 업역개편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미래형 발주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발주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발주 시장의 다양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협회를 비롯한 연구원, 교육원 등 유관기관의 경영환경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조직 개편을 통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기관장도 공모를 통해 적임자를 발탁하여 쇄신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방만 경영으로 낭비된 예산의 사용을 적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협회를 비롯한 유관기관이 회원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고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기관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하여 내부 혁신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갖추어 나갈것입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올해 협회는 ① 신시장 창출 및 건설물량 확보, ② 건전한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 ③ 적정공사비 확보 및 바른 공사관행 정착, ④ 건설현장 맞춤형 정책발굴, ⑤ 회원 서비스 내실화 및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이라는 5대 핵심목표하에 20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건설산업 위기극복과 건설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으로 기업 경영의 리스크가 한없이 커진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인 만큼,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과 터무니없이 가중한 처벌 등 업계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입법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 정부를 설득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적정공사비 확보‘와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해 정부․지자체․발주기관, 국회 등 관련 기관 설득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 공사비는 공공시설물의 안전사고를 유발시키고, 시공품질을 떨어뜨리며, 건설근로자의 안전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최종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건설업계의 경영악화는 하도급자․자재장비업자․건설근로자와 부동산․이사․청소업체․주변식당 등 연관산업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연관산업의 소득감소로 이어져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어렵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업계가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지게 만들어 건설업에서의 ‘4차 산업혁명’은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올해는 건설산업의 과도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건설기업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과 시공 품질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정공사비 확보’와 ‘안전한 건설현장’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앞으로의 건설산업 발전과 방향은= 지금 국내외 경제 패러다임이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 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노동집약적 건설산업은 사라지고 전혀 다른 새로운 건설 환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산업은 AI(인공지능), 로봇, 드론, BIM(빌딩정보모델링),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모듈러, 3D프린팅, 지능형 건설장비 등 디지털 건설기술을 접목하여 융복합건설산업으로 다시 태어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만의 독자적인 K-건설 기술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건설산업이 되도록 연구용역 추진, 관련 법령 개정 등 미래를 대비토록 하고 스마트 인재 육성 고도화로 건설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우리 건설산업이 ‘지속 성장이냐’. ‘도태냐’라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지만 건설업계의 수장으로서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건설산업이 경쟁력있는 4차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건설산업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꼭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 강화, 집단소송제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들이 지난해에 잇따라 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했거나 심의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규제법률이 발의돼 업계의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이 세계 최고 수준의 사업주 처벌형량을 두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해서 이중, 삼중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니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대로 법을 시행할 경우 기업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처벌 위주의 정책보다는 현장 특성에 맞는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참여자별 역할에 따라 걸맞는 책임이 주어지도록 해야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업계가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장에서 민간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과 민간이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구조는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민간의 창의와 효율 그리고 충분한 재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틀을 마련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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