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40억원 들여 1년 임기 재·보궐선거, 21곳 진행

민주당 귀책 13곳, 총 비용의 약 91%… 국민의힘 7명, 민중당·무소속 각 1명

기사승인 2021-03-03 14: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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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40억원 들여 1년 임기 재·보궐선거, 21곳 진행
4일 서울 창경궁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종합 상황실 설치 및 선거장비 전시 시연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오는 4월 7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소요되는 혈세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귀책논란이 다시금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자정을 끝으로 4·7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이 총 21곳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른 선거비용은 지난 26일 마지막으로 보궐선거가 확정돼 비용을 산출 중인 경남 의령군 기초의원 선거를 포함해 약 94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선거가 치러지는 배경을 살펴보면, 민주당 소속 기초·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의원의 귀책 혹은 부재로 인한 경우가 13곳으로 전체의 62%가량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 혹은 의원에 의한 경우가 7곳으로 33%, 민중당이 1곳으로 5%였다.

세부적으로 민주당 소속 단체장 또는 의원 중 병환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와 같이 불가항력에 따른 부재인 경우는 4건이었다. 이외에 2건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장환 서울 송파구의원처럼 극단적 선택을 해서다. 나머지 7건은 오거돈 부산시장을 비롯해 불미스러운 사건과 연관돼 사직하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돼 선거를 치르게 된 경우다.

국민의힘 소속 중에는 임재구 경남도의원(함양군)이 사고사 한 것과 경남 의령군수 출마를 위해 사직한 손호현 경남도의원(의령군), 손 의원의 자리에 출마하게 된 손태영 의령군의원을 제외한 4건이 금품수수 등 귀책에 의해 공석이 된 상황이다. 나머지 1곳은 민중당 소속 안소희 파주시의원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에 따른 피선거권 상실로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문제는 선거비용이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 또는 의원의 부재로 인해 치러지는 13곳의 선거비용은 전체 비용의 91% 전후인 859억73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서울시장 선거비용이 570억9900만원, 부산시장 선거비용이 253억3800만원으로 대부분인 824억3700만원에 이른다. 반면 국민의힘 전임자의 귀책에 의한 선거비용은 26억8300만원으로 민주당의 약 3%에 그쳤다.

이에 국민의힘은 연일 “이번 재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의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것이다. 무작정 야당을 깎아내리기 전에 자당의 허물부터 돌이켜보길 바란다”는 등의 논평과 비난을 쏟아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헌을 개정해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하며 “선거로 국민의 뜻을 묻겠다”는 뜻만을 되풀이할 뿐 선거비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하고 있다.

한편 이번 재보궐선거의 경우 서울 관악구의회 등 공석이 발생했음에도 선거를 치르지 않는 지역도 다수 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원 중 결원이 발생해도 전체 의석수의 4분의 1 이상 빈 것이 아니라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201조 1항을 근거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총 940억원 들여 1년 임기 재·보궐선거, 21곳 진행
표=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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