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식] 창원시, 확진자 발생 유흥업소 '원스트라이크 아웃' 

입력 2021-03-03 1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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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3일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유흥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원스트라이크아웃 집합금지를 실시했다. 

창원시 560번(부산 확진자 접촉자)의 역학조사 결과, 밀접 접촉자인 A씨에 대해 진해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한 결과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창원시 562번(무증상, 유흥업소 종사자)의 해당 업소 방역수칙을 점검했다.

[창원소식] 창원시, 확진자 발생 유흥업소 '원스트라이크 아웃' 

해당 업소는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인 전자출입명부 미 사용 및 2월 27일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확인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 과태료 150만원이 처분되며, 특별조치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3일 낮 12시부터 17일 낮 12시까지) 집합금지된다.

시는 앞으로 업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확진자가 추가 발생 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 청구를 검토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모든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처분의 대상인 만큼 방역수칙 이행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시, ‘2021년 안심식당’ 지정 음식점 240개소 모집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문화 조성을 위한 ‘2021년 안심식당 지정제’를 추진한다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안심식당 지정요건을 갖추고 일반 식사류를 제공하는 곳 중 지정 희망 음식점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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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신청 음식점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및 제공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3대 요건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곳을 안심식당으로 최종 지정한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시범적으로 100개소를 지정해 시 홈페이지와 다음,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올해 신규 24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며 지정을 희망하는 음식점 영업주는 창원시 홈페이지에 공고한 지정요건을 참고하여 신청서 및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창원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구성⋅위촉식 개최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3일 시청 시민홀에서 2050 탄소중립 창원 실현을 위해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위촉식 및 1차 자문회의를 가졌다.

이번 출범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행정, 시의원, 수소산업‧미래교통‧재생에너지 등 분야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간 창원시 기후위기대응 추진전략을 자문․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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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984만톤으로 산업 48.1%, 도로수송 19.6%, 상업 13.4%, 가정 11.7% 등으로 배출원별로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했으며, 분기1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실행 가능한 감축방안을 적극 모색해 창원시 지역특성에 맞는 2050 탄소중립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이날 열린 1차 자문회의에서 국가 그린수소 전략 및 시기별(2030년, 2040년) 창원시 전략 제안, 창원시 내연기관차량 신차등록금지 적정 시기 및 친환경 자동차부품산업 선도적 육성 방안, 재생에너지 보급방안, 건물분야 및 기후환경분야 탄소중립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환경부의 기초지자체 기후위기대응계획 수립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7000만원을 확보해 올해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방안 마련 및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k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