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입마개 안 한 맹견 공격에 피투성이…견주는 도망"

반려견과 산택 중 로트와일러 공격받아
로트와일러 견주, 조처 없이 자리 피해

기사승인 2021-03-04 15: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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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로트와일러의 공격을 받은 피해자와 그의 반려견이 크게 다쳤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한 남성과 그의 반려견이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에 공격당해 크게 다쳤다. 피해 남성은 "견주는 목줄과 입마개를 안 한 개를 제어하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맹견사고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달 28일 저녁 6시쯤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의 한 공원에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에 견주인 저와 반려견이 공격당했다"고 밝혔다. 
 
로트와일러는 현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등과 함께 맹견으로 지정돼 있다. 

A씨는 "로트와일러는 목줄과 입마개도 하지 않은 채로 공원에 있었고 저와 제 반려견을 보고 죽일듯이 달려왔다"면서 "반려견을 안고 도망가려 했으나 순식간에 달려온 로트와일러에게 밀쳐져 바닥에 넘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A씨의 반려견은 이 사고로 복부를 크게 물려 치료 중이며 A씨 역시 손과 얼굴을 크게 다쳤다.

A씨는 "로트와일러 견주는 자신의 개가 뛰는 걸 보고 바로 뒤쫓아 달려왔으나 줄과 입마개를 안한 자신의 강아지를 제어하지 못했다"면서 "제 반려견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판단해 자동차로 이동했고 다시 사건 장소로 갔으나 이미 견주는 도주한 뒤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과 10~15분 사이에 아무런 조치도 없이 (로트와일러 견주는) 도주했다"면서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잡고싶다"고 적었다. 

작성자는 현재 가평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했으며 담당 형사가 배정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피해자가 저런 상태인데 도망갈 생각을 하다니 꼭 잡길 바란다" "사람을 공격하는 개는 의무적으로 안락사시켜야하고 개가 사람을 공격했을 때 견주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역형이 돼야 한다" "개가 개를 키웠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이같은 개 물림 사고는 그간 끊이지 않아 왔다. 맹견 견주들은 해마다 3시간씩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사고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 물림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 수가 약 7000명에 달한다. 매일 개 물림 사고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도 2~3명에 이른다고 한다. 

동물보호법상 맹견과 외출할 경우에는 입마개와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이다. 이를 어겨 사람이 사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사람이 다쳤을 시에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로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개물림 사고가 잦은 견종들을 선별해 견주에 대한 의무교육과 안락사까지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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