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부터 장거리 이동⋅실내 단체운동 자제"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초안 공개

기사승인 2021-03-05 18: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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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부터 장거리 이동⋅실내 단체운동 자제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정부가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열고 이번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현행 5단계 거리두기 체계는 지속적 억제단계, 지역유행단계(인원제한), 권역유행단계(모임금지), 대유행(모임금지) 등 4단계로 줄인다.

사적 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선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  허용된다.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 금지'가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게 최소화된다. 클럽, 헌팅포차 등 고위험시설을 제외하면 4단계에서 영업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 및 개인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된다.

운동시설 이용의 경우 1단계에서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되고, 2단계에서는 실내 단체운동 자제 권고, 3단계에서는 개인 야외운동만, 4단계에서는 외출 자체가 권고된다.

여행의 경우 1단계에서는 단체여행 주의 및 여행자제 권고가, 2단계부터는 9인 이상 단체여행금지와 여행 및 장거리 이동자제 지침이 적용되고, 3단계에는 5인이상 단체 여행 금지가 추가된다. 4단계에서는 출장 외 사적여행 자제가 권고된다. 
''2단계부터 장거리 이동⋅실내 단체운동 자제

이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개편안 초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대학원 교수는 "개편안 내용 중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항이 이동자제다. 한국이 굉장히 좁은 사회인데 장거리 이동을 자제한다고 하면 일반 사람들이 실천하기 어려울 것 같다. 2단계부터는 여행 금지 조치로 되어 있는데 이는 조금 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코로나19 검사 방식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는 자가검체를 통해 PCR검사를 하는 좀 더 손쉬운 방법의 검사방법 검토가 필요하다. 고위험 사업장 등에 의료진이 계속 찾아가서 검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기 교수는 "우리의 목표는 6월 말까지 고위험군인 65세 이상의 백신 접종이 끝날 때까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다. 혹시라도 그 전에 대유행을 겪는 일이 생긴다면 백신접종 사업도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경각심을 늦추는 사인으로 작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동현 한림대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K방역의 미스테리가 확진자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크지 않은데, 사회적거리두기 수준이 강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대응의 제한된 역량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방식으로 풀어오지 않았나 생각된다"며 "거리두기 재편하더라도 의료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은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지난 1년의 전체 상황을 복기해보면 교회, 요양시설, 밀집작업장 등에서 집단발생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나눠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또 법무부 등 방역전문가가 없는 부처에서 '책임 방역'을 끌고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다"고 피력했다. 

방역 관리에 대한 개인 및 사업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밀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잇따랐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업장에선 책임원이 누구의 문제냐는 의문이 나온다. 확진자가 나왔을 때 사업장의 문제냐, 고객의 문제냐 하는 혼란이 나올 것이다. 사업장은 방역수칙은 잘 지켰는데 고객이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한다든지 책임소재를 명확화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3단계에서 22시에서 21시로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이 나왔다.이동량이 늘어서 감염위험이 높아졌다는 논리인데, 이동량 증가가 감염에 있어 주 원인인 근거가 있느냐는 점을 확실히 해서 시간 제한이 바람직한지 살펴봐야한다"고도 주문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면서 과태료, 구상권 청구, 생활지원금 금지 등 벌칙조항이 따르고 있다. 방역수칙을 한 명이 위반하게 되면 가족 전체에 영향을 주는 벌칙이다. 인원제한 뿐만 아니라 시설별로 지켜야 하는 수칙이 많아서 일일이 지키지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수칙들이 많아지면서)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좀더 환경이 좋은 대형시설에 가는 경향을 보일 것 같다. 이런 행동들이 자영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남윤형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운영시간 제한, 집합금지가 완화되는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당분간 소상공인의 회복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경제활동 주체에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되 관리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피력헀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은 "방역 수칙 위반 업소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문제가 있다. 확진자가 나오면 당연히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해야한다. 다만 고객이 마스크를 안 쓴다든가 등 다양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한다"며 "여행업의 경우 코로나 상황에서 영업 제한도 아니고, 금지도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제한, 금지보다 더 심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만큼 인센티브를 세분화 시켜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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