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등 심사

입력 2021-03-06 11: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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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등 심사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제358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5일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이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년마다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맞춰 열린 관광환경 조성 사업을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과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아울러 시에서 발의한 '수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규정을 신설해 수정 가결됐고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은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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